금감원 "채권 소멸시효 완성됐는데 독촉하면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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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가 완성(2017년 12월30일)된 채권을 수임받은 A신용정보회사는 고의로 소멸시효 완성일을 2021년 7월11일로 변경‧등록한 후 소액변제 또는 일부 감면 등을 빌미로 추심행위를 하다 금융감독원 검사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이처럼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추심회사가 부당 추심하는 등의 불법 사례가 확인돼 금융소비자 주의보를 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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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시효완성 사실 주장해야만 효력 발생"
소멸시효가 완성(2017년 12월30일)된 채권을 수임받은 A신용정보회사는 고의로 소멸시효 완성일을 2021년 7월11일로 변경‧등록한 후 소액변제 또는 일부 감면 등을 빌미로 추심행위를 하다 금융감독원 검사에 적발됐다.
이자제한법상 한도인 연 20%를 초과해 무효인 채권 이자를 추심한 사례도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이처럼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추심회사가 부당 추심하는 등의 불법 사례가 확인돼 금융소비자 주의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 채무자는 변제 책임이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만 채권 소멸시효 완성은 채무자가 시효완성 사실을 주장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숨긴 채 상환을 유도하는 등의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녹취나 문서 등 증빙을 확보해 금감원에 신고 또는 민원접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자제한법을 초과한 이자는 무효 채권에 해당해 상환의무가 없는 만큼 채무자는 채무확인서 등을 통해 이를 살펴야 한다.
채권추심회사는 압류나 경매, 채무불이행정보 등록 등의 법적 조치를 직접 취할 수 없으며, 법적 절차를 직접 진행하겠다고 안내할 수도 없다.
금감원은 채권추심인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포심이나 불안감 등을 조성하면 채권자의 의사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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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지환 기자 viole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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