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카드사 횡령·배임 예방장치 마련

김경렬 2023. 11. 15.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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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여신협회, 여전사들과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여전업권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여전업권의 내부통제 필요성은 롯데카드 직원들의 불법 금융 사고를 계기로 주목받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전사는 다수 이해관계자와 제휴하고, 중고차·PF대출 등 고위험업무비중이 높다. IT·결제 업무의 중요성이 높아 은행 등 수신금융기관과는 달리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며 "최근 발생한 카드사의 배임사고도 업권 고유의 제휴업무에 내재한 사고발생 위험에 대한 경각심 부족이 원인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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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사 금융사고, 다수 업체 제휴·고위험업무 비중 높아 발생”
금감원, 여전업권 내부통제 개선안…내년부터 시행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이 여신협회, 여전사들과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여전업권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은 여전사 자산규모 등에 따라 차등적용한다. 시행은 내년부터다. 동시에 금감원은 여전사들의 이행여부 점검 및 교육·컨설팅 제공 등을 통해 제도 안착을 도울 계획이다.

여전업권의 내부통제 필요성은 롯데카드 직원들의 불법 금융 사고를 계기로 주목받았다. 지난 8월 롯데카드 직원들의 100억원대 배임·횡령 사실이 드러났다. 금감원은 검사를 통해 롯데카드 직원 2명이 협력업체 대표와 공모해 제휴 계약 건으로 105억원을 빼돌린 사실을 적발했다. 돈은 협력업체에 건내져 페이퍼컴퍼니와 가족회사로 흘러들어갔다.

금감원은 이같은 상황이 업권 고유 특성 탓에 벌어졌다고 봤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전사는 다수 이해관계자와 제휴하고, 중고차·PF대출 등 고위험업무비중이 높다. IT·결제 업무의 중요성이 높아 은행 등 수신금융기관과는 달리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며 "최근 발생한 카드사의 배임사고도 업권 고유의 제휴업무에 내재한 사고발생 위험에 대한 경각심 부족이 원인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금감원은 업권과 논의를 바탕으로 여전업권 취약부문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장치를 구축했다.

우선 제휴업체 선정·관리 표준규정을 마련했다.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계약절차가 진행될 수 없도록 견제장치를 뒀다. △제휴업체 선정주체 관련 합의결재 강화(일선부서 임의결정 방지) △법률검토시 체크리스트 활용 의무화 △제휴업체의 서비스 제공 기반의 비용지급 구조 설계 의무화 △일상감사 미실시 건 자금집행 통제 강화 △인감날인입회자 역할 신설 등 인감통제 강화 △제휴업체 이행실적 점검 및 계약 적정성 평가 의무화 등이다.

자동차금융에 대한 통제장치도 강화했다. '중고 상용차' 대출금 편취 예방책은 △에스크로 계좌를 활용한 지급 △대출실행 후 즉시 증빙자료 징구의무 부과 △근저당 미설정 건 관리 강화 등이다. 또한 자동차금융 차주를 관리해 허위대출을 막는다. 고객의 자동차금융 이용정보 파악 편의성 제고를 위한 신용정보 코드체계를 개선하고, 자동차금융 다중 이용차주에 대한 추가점검 절차 및 사기대출 피해 위험성 안내를 의무화한다는 내용이다.

PF대출 직무분리기준을 마련하고 비정상적 송금을 차단하기 위한 통제장치도 강화했다. △전산상 수취인명 임의변경 원천 차단 △사전 등록된 지정계좌만 송금허용 △자금인출요청서 위변조 방지대책(자금인출요청서 회사공용메일 수신 의무화, 사용인감 사전신고, PF대출 송금시 차주앞 문자발송 등) 마련 등이다.

앱카드 인증방법도 까다로워졌다. 앱카드 발급시 휴대폰 및 카드정보 외에 카드회원 본인만 알 수 있는 정보를 추가 확인해야한다. 앱카드를 통한 환금성 상품 결제시에도 추가 본인확인이 필요하다.

횡령 등 방지를 위한 자금관리도 깐깐해졌다. 누적송금액 기준 전결권을 신설하고, 입금가능계좌 사전지정 시스템 등을 도입해 비정상적 송금을 원천 차단한다. 거액 송금 건에 대해서는 내부통제 책임자에게 자동 전달 시스템도 마련했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여전업권 표준 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해 감독 사항을 명확히 했다. 견제기능 작동을 위한 직무분리를 강화하고 문서 보안 및 접근통제를 고도화했다. 준법감시 인력은 일정규모 이상으로 유지해야하고, 고위험업무 담당 직원 등은 명령휴가를 의무화했다. 순환근무제 및 내부고발제도도 활성화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선방안이 담긴 모범규준을 연말까지 최종 확정하고, 내년 1분기 중으로 개별사 내규 반영·시행할 방침이다"며 "내부통제 개선방안이 안착될 수 있도록 여전사들의 내규 반영 및 과제 이행 상황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전했다.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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