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멸시효 완성된 채권, 갚을 필요 없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인데도 부당하게 받아내는 불법 사례가 확인됐다며 금융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A 신용정보는 수임받은 채권 66%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채무자의 변제 책임이 없는 데도 채권 추심을 진행했다가 적발됐습니다.
그러면서 채권 소멸시효 완성은 채무자가 이런 사실을 주장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인데도 부당하게 받아내는 불법 사례가 확인됐다며 금융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A 신용정보는 수임받은 채권 66%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채무자의 변제 책임이 없는 데도 채권 추심을 진행했다가 적발됐습니다.
금감원은 이 같은 경우 채무자가 변제 책임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채권 소멸시효 완성은 채무자가 이런 사실을 주장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소멸시효 완성 사실을 숨긴 채 상환을 유도하는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녹취나 문서 등 증빙 자료를 확보해 금감원에 신고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 이자제한법상 한도인 연 20%를 초과한 채권 이자는 무효로 갚을 의무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형원 (lhw9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탄력 받은 '1기 신도시'...대상지는 어디? [앵커리포트]
- 빈대보다 무섭다…'쯔쯔가무시증 환자' 한 달 새 5배 급증
- '마약 혐의' 이선균 다리털 감정 불가...잇단 물증 확보 실패
- ‘잠 깨려다 지갑 털릴 듯’ 한 잔에 112만 원짜리 커피가 웬 말
- 하와이 입국 거부당한 일본 여성 급증…이유는 성매매 의심?
- 세계적 암 권위자 "조폭들 암 치료 효과 더 좋아...왜?"
- [날씨] 내일부터 날씨 급변... 오전 동해안 비
- "돈 때문에 수학여행 못 가"…비용 대신 내준 학부모가 전한 '솔직 심정'
- 중학교 때 쓰던 가방 속 휴대폰 공기계 깜빡...결국 부정행위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