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채권추심 주의보’ 금감원, 소비자 경보 발령

김경렬 2023. 11. 15.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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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최근 검사를 통해 불법 채권추심 행태를 적발했다.

금감원이 밝힌 '소비자 유의사항'에 따르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채무자에게 소멸시효 완성 사실을 숨긴 채 채권추심인이 소액상환을 유도하거나 채무를 감면해 주는 행위 △채권추심회사가 채권추심 수임사실을 통보하면서 채무불이행 기간을 반드시 고지해야 하나, 소멸시효 완성사실을 숨기기 위해 고지하지 않는 경우는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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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소비자 유의사항 확인 당부
“정황 포착시 녹취·문서 등 확보해 신고·민원접수”
<금융감독원 제공>

# 채권추심업체 A회사는 채권을 수임했다. 수임 당시 채권은 2017년 12월 30일 소멸시효가 완성됐다. 하지만 A회사는 소멸시효 완성일을 고의로 2021년 7월 11일로 변경 등록하고 추심 업무를 강행했다. A회사는 소액변제 또는 일부 감면을 해주겠다며 채무상환을 유도했다.

# B회사는 채권관리시스템을 통해 수임채권을 관리하면서 이자제한법을 초과한 무효인 이자를 채무 잔액에 추가해 추심했다.

#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C는 채무자와 통화하면서 소송 취하 결정 권한이 본인에게 있다고 거짓으로 알렸다. 하지만 소 취하 결정권은 채권자에게 있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검사를 통해 불법 채권추심 행태를 적발했다. 한 신용정보는 수임받은 채권 중 66%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채권추심을 계속 강행하고 있었다. 채무자에게 이자제한법 상 이자 한도(연 20%)를 초과해 무효인 이자 채권을 추심한 사례도 확인됐다.

금감원은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소비자 유의사항에 명시된 정황을 포착하면 녹취, 문서 등 증빙을 확보해 신고·민원접수 해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이 밝힌 '소비자 유의사항'에 따르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채무자에게 소멸시효 완성 사실을 숨긴 채 채권추심인이 소액상환을 유도하거나 채무를 감면해 주는 행위 △채권추심회사가 채권추심 수임사실을 통보하면서 채무불이행 기간을 반드시 고지해야 하나, 소멸시효 완성사실을 숨기기 위해 고지하지 않는 경우는 불법이다.

△하루 단위로 고리의 이자를 책정하는 방법을 통해 이자제한법 상 연 이자율 20%를 초과한 이자 추심 △공정증서 상 차입금액을 실제보다 많이 기재하는 방식으로 이자제한법을 초과한 추심도 안된다.

△가족을 포함한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는 행위 △가족, 친지에게 연락해 대위변제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채권추심회사 명의로 압류·경매·채무불이행정보 등록 등 조치를 직접 취하거나 법적절차를 직접 진행하겠다고 알리는 행위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21:00~익일 08:00)에 전화하는 행위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채무자 외 사람에게 채무사실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 등도 불법 유형이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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