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9700명 명단공개

김대훈 2023. 11. 15.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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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액이 각각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 9728명의 명단이 15일 행정안전부와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됐다.

지난 2월과 3월에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사전에 통보받은 체납자 중에 명단공개 직전까지 4466명이 약 388억원의 지방세를 납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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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액이 각각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 9728명의 명단이 15일 행정안전부와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됐다.

지자체 행정제재·부과금은 단체장이 법률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조세 이외의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변상금 등을 일컫는다. 

공개된 정보는 체납자의 성명과 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다. 법인 체납자의 경우 대표를 함께 공개한다. 

지방세 체납자 주소는 서울시가 1497명, 경기도가 2618명으로 도 광역자치단체가 절반을 넘었다.

행안부는 체납 징수를 위해 명단 공개자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을 압류・공매 처리한다. 30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선 출국금지, 5000만원 이상인 경우엔 감치 조치를 한다.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 추적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명단공개자가 534명(426억원)으로 전체 인원의 57.2%였다.

행안부는 명단 공개 전 대상자에게 공개 사실을 사전에 안내한 후 6개월 이상 소명 기간을 부여했다. 

이 기간 중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이 1000만원 미만이 된 경우, 이의신청・심판청구 등 불복청구를 진행 중일 때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되지 않을 수 있다.

공개된 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면 공개 대상자 명단에서 제외될 수 있다.

지난 2월과 3월에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사전에 통보받은 체납자 중에 명단공개 직전까지 4466명이 약 388억원의 지방세를 납부했다. 706명이 약 288억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납부했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엄격하게 대응하여 지방세 등의 체납금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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