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오산·용인 등 5곳에 8만호 신규택지…27년 사전청약
오산세교2와 용인이동은 반도체 활용
청주분평2·제주화북2 1.45만호 공급
4~5년후 주택 공급 여력 확충될 전망
내년 중에 1~2개 신규택지 추가 발표
경기 구리시와 오산시, 용인시에 6만 5000호 규모의 신규택지가 조성된다. 비수도권인 청주시와 제주시에는 1만 4500호 규모의 신규택지에 공공주택이 공급될 전망이다. 내후년 지구지정이 완료되면 2027년 상반기에 최초 사전청약이 추진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수도권 3개 지구와 비수도권 2개 지구를 합쳐 8만호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윤석열 정부의 세 번째 신규택지 후보지다. 1차 김포한강2(4만 6000호), 2차 평택지제역세권(3만 3000호), 진주문산(6000호) 물량을 더하면 전체 공급 물량은 16만 5000호 규모다.
수도권 신규택지엔 경기 구리토평2(1만 8500호)·오산세교3(3만 1000호)·용인이동(1만 6000호) 등 6만 5000호를 공급한다.
구리토평2 지구는 교문동, 수택종, 아천동, 토평동 일대 292만㎡(88만평)다. 서울 동부지역과 가깝고 북측엔 기존 도심과 인접해 있으며 남측에 한강이 지나는 우수한 입지다. 이 지역엔 한강변 입지를 살려 한강조망 특화 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오산세교3 지구는 가수동, 가장동 등 일원으로 433만㎡(131만평) 규모다. 화성·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중심부이며, 기존의 오산세교1·2지구와 인접해 3개 지구가 모두 완성되면 자족 기능을 갖춘 신도시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5년 개통되는 KTX와 함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가 연장되면 철도교통 요충지로 자리잡게 된다.
용인이동 지구는 처인구 이동읍 덕성리와 천리 등에 228만㎡(69만평) 규모로 조성되며,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에 접해 정보통신(IT) 업계 종사자들의 주거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다. 생활인프라와 서비스를 대폭 강화하고 첨단 스마트시티 기술을 적용해 ‘직·주·락(Work·Live·Play) 도시’로 만든다.
비수도권 신규택지는 청주분평2(9000호)과 제주화북2(5500호) 등 2개 지구에 1만 4500호 규모다.
청주분평2 지구는 서원구 분평동, 장성동, 장암동 일대 130만㎡(39만평)다. 산업단지가 들어서고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공장이 증설되면서 주거공간 확충이 요구돼 원도심과 상생하는 복합생활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제주화북2 지구는 제주시 도련일동, 화북이동, 영평동 일대 92만㎡(28만평)다. 제주시에선 공항 남쪽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이 집중돼 이 지역엔 상대적으로 공공주택 공급이 없었기 때문에 지역 불균형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규택지가 조성되며 발생하는 ‘교통지옥’을 막기 위해 정부는 ‘선(先)교통-후(後)입주’를 기반으로 신규택지 발표 직후에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착수한다. 기존보다 최대 1년 앞당겨 지구지정 후 1년 내에 대책을 확정할 계획이다.
신규택지는 2025년 상반기까지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2026년 하반기 지구계획 승인을 거쳐 2027년 상반기 최초 사전청약 및 주택 사업계획 승인을 추진한다. 4~5년 후 주택 공급 여력이 확충될 전망이란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김오진 국토부 1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번 신규택지 발표는 중장기적인 공급 기반을 확충하고자 하는 차원”이라면서 “앞으로도 수요가 있는 곳에 양질의 주택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국민 주거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신규택지 선정엔 ▲주택 수요 ▲광역교통망 ▲통합 개발 ▲지역 여론 등이 기준이 됐다. 당초 신규택지 후보로 거론됐던 김포고촌, 고양대곡, 하남감북 등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제외됐다는 게 국토부 측 설명이다. 다만 국토부는 내년 중에 신규택지 후보지로 1~2개 지구를 추가 발표할 예정이다.
신규택지 선정 과정에서 투기 근절을 위해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 직원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국토부 직원의 토지 소유는 없었고, LH 직원 2명이 후보지 내 토지를 갖고 있었지만 모두 상속으로 취득해 투기 개연성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투기성 토지거래를 막기 위해 신규택지와 인근지역은 토지 거래 시에 지자체 허가가 필요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 주민 공람공고 즉시 지구 내 건축, 토지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는 제한된다.
세종 옥성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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