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업권 금융사고 사라질까…카드제휴·車금융 등 통제 강화

김형섭 기자 2023. 11. 15. 12:1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감원, 카드·캐피탈 등 여전업권 내부통제 개선안 발표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지난 8월 롯데카드에서 발생한 직원의 100억원대 배임 사건을 계기로 금융당국이 카드사와 캐피탈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에 나섰다.

제휴사와 협업이 많은 카드사, 자동차금융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 많은 캐피탈 등 여전업권의 특성을 반영해 금융사고 취약부문에 대한 통제장치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여신협회 및 여전사들과 함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바련한 '여전업권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여전사의 경우 다수 이해관계자와 제휴하고 중고차·PF대출 등 고위험업무비중이 높고 IT·결제 업무의 중요도 역시 커 업권 고유의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 롯데카드 배임 사건도 카드 업계의 프로모션 제휴 과정에서 발생했다. 롯데카드 직원 2명은 부실한 협력업체와 제휴계약을 체결해 회삿돈 105억원을 지급한 뒤 66억원을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돌려받은 혐의로 고발됐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과 여전업권은 카드사의 제휴업체 선정·관리 과정에 대한 표준규정을 도입키로 했다.

제휴업체 선정을 일선부서에서 임의로 결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법률검토시 체크리스트 활용, 제휴업체의 서비스 제공 기반의 비용지급 구조 설계, 제휴업체 이행실적 점검 및 계약 적정성 평가 등을 의무화한 것이다.

자동차금융에 대한 통제장치도 강화한다. 여전사가 대출금을 대출모집인에게 지급하는 구조인 중고 상용차대출은 모집인의 대출금 편취 가능성이 있고 이같은 사고가 발생해도 거래구조상 여전사가 사고를 인지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중고 상용차 대출에 대해 에스크로 계좌를 활용한 대출금 지급, 대출실행 후 즉시 증빙자료 징구의무 부과, 근저당 미설정 건 관리 강화 등을 실시키로 했다.

자동차 할부·리스·렌트 계약과 관련해 명의 대여를 통한 사기 대출이 성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다수의 자동차 관련 거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 체계를 개설하고 자동차금융 다중 이용차주에 대한 여전사의 추가점검을 의무화했다.

여전업계에서 동일 담당자와 부서가 복수의 PF대출을 취급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PF대출 직무분리기준을 마련하고 비정상적 송금을 차단하기 위한 통제장치를 강화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전산상 수취인명 임의변경 원천 차단 ▲사전 등록된 지정계좌에 한해 송금허용 ▲자금인출요청서 회사공용메일 수신 의무화·사용인감 사전신고·PF대출 송금시 차주앞 문자발송 등 자금인출요청서 위변조 방지대책 마련이다.

여전업권의 횡령사고 방지를 위해 입금가능계좌 사전지정 시스템 등 도입해 비정상적 송금을 원천 차단하고 거액 송금 건에 대해서는 내부통제 책임자에게 자동으로 전달되는 시스템을 마련한다. 건당 송금액 기준으로만 전결권을 운영하던 것도 누적송금액 기준으로 전결권을 신설토록 했다.

금감원은 신용카드를 모바일 앱에 등록해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도록 한 앱카드 인증도 강화토록 했다. 앱카드 관련 본인확인을 위한 추가 인증 절차가 미흡해 제3자에 의해 앱카드가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과 여전업권은 앱카드 발급시 은행계좌 1원 입금 같은 추가인증수단을 적용해 본인인증을 강화할 예정이며 앱카드로 상품권 같은 환금성 상품을 결제할 때에는 추가 본인확인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한다.

금감원은 이번 개선방안이 담긴 모범규준을 올해 말까지 확정해 내년 1분기 중에 각사별로 내규에 반영토록 할 예정이다.

또 내년 3분기 중에 이번 내부통제 개선안이 여전사들의 내규에 잘 반영됐는지와 주요 과제 이행 상황 등에 대한 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여전사 임직원의 횡령·배임 등과 관련해 법률상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중이다. 이는 저축은행 등과 달리 현행 여전업 법령에는 직접적인 제재 근거 조항이 없기 때문으로 조만간 법제화에 나설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