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회계공시와 세액공제 연계는 위헌”…헌법소원 제기
한국노총이 15일 노조의 회계공시와 조합원 세액공제를 연계한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위헌적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 헌법소원 심판 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이 노조와 조합원의 단결권, 평등권, 재산권 등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조세법률주의, 법률우위의 원칙, 부당결부금지 원칙, 자기책임의 원칙 및 평등원칙 등 헌법 질서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지난달 23일 정부의 회계공시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시행령 위헌성을 다투기 위한 헌법소원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개정 시행령은 세액공제를 볼모로 국가가 개입해 공시시스템을 통한 결산결과 공표를 사실상 강제하고 있어 헌법상 단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더라도 노조의 회계자료 공시의무와 연계해 세제혜택 여부를 결정하는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정부는 노조 세액공제를 무기로 (노동자들이) 상급단체 가입을 기피하게 만들고 노조 간 갈등을 부추기는 노동자 갈라치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용락 금속노련 상임부위원장은 “정부의 회계공시 요구는 노조의 자주적인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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