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발주 시스템, 담합으로 따낸 가족회사 적발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변전소 운영 시스템 구매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업체 2곳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됐다. 이들 업체는 부부가 운영하는 사실상 하나의 업체였다.
15일 공정위는 유성계전, 다온시스 2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56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2019년 7월부터 2022년 2월까지 한국전력공사(한전)가 발주한 14건의 디지털변전소 운영시스템 구매 입찰에서 담합을 벌였다. 디지털변전소 운영시스템은 변전소에 산재되어 있는 각종 설비를 총괄 운영 시스템을 뜻한다.
이들 업체는 경쟁관계를 가장해 입찰에 참여했지만 내부적으로는 하나의 조직으로 운영됐다. 유성계전과 다온시스의 주요 임원들은 가족관계로 유성계전의 대표는 다온시스의 실질적인 대표로 활동하면서 규격·가격입찰 등 입찰의 모든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 한 명의 직원이 2개사의 입찰 업무를 동시에 담당하는 한편, 입찰 업무의 최종 보고라인 역시 유성계전 대표였다.
모든 입찰 건의 입찰참가신청 IP가 같았고 입찰시 제출한 술규격서 내용도 동일했다. 이들 업체는 14건의 입찰에서 담합을 벌여 총 3건의 입찰에서 낙찰을 받았다.
공정위는 “사실상 1개 사업자가 가족회사를 동원해 다수 사업자의 명의로 입찰에 참가,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적발했다”며 “앞으로도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정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했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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