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사 횡령·배임에 칼빼든 당국 “협력업체도 선정 표준 마련…PF 횡령 원천차단”

2023. 11. 15. 12: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당국이 금융지주 및 은행에 이어 여전사의 내부통제를 개선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최근 롯데카드 직원 배임사고의 원인이 됐던 협력업체 선정·관리에 대한 표준 규정을 마련하고, 사후 견제를 강화한다.

여전업권 특성상 취약부문에 해당하는 ▷제휴업체 선정관리 ▷자동차금융 ▷PF대출 ▷앱카드 인증 ▷횡령차단 자금관리 통제 등에 대해 사고발생 예방장치를 구축하고, 각사별로 상이하게 운영되던 내부통제기준도 여전업권 모범규준으로 표준화하는 게 개선방안의 핵심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전업권 내부통제 개선방안 발표
롯데카드 사옥 전경.[롯데카드 제공]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지주 및 은행에 이어 여전사의 내부통제를 개선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최근 롯데카드 직원 배임사고의 원인이 됐던 협력업체 선정·관리에 대한 표준 규정을 마련하고, 사후 견제를 강화한다. 아울러 자동차금융 대출모집인의 자금 유용·횡령 가능성도 차단하며 여전사의 비중이 높은 PF대출에 대해서도 관리를 더 강화할 방침이다.

15일 금융감독원은 여전사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여전업권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여전업권 특성상 취약부문에 해당하는 ▷제휴업체 선정관리 ▷자동차금융 ▷PF대출 ▷앱카드 인증 ▷횡령차단 자금관리 통제 등에 대해 사고발생 예방장치를 구축하고, 각사별로 상이하게 운영되던 내부통제기준도 여전업권 모범규준으로 표준화하는 게 개선방안의 핵심이다.

먼저 카드사의 경우 협력업체와의 연계업무가 많지만, 제휴업체 선정·관리 과정에 대한 표준화된 기준이 그간 부재했다. 최근 롯데카드의 직원 배임 사건의 경우에도 현업팀이 입찰을 진행했지만 통제장치가 전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협력사 검증절차 등도 생락됐으며, 준법부서의 계약서상 법률검토도 소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금감원은 제휴업체 선정·관리에 대한 표준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미준수할 시 계약절차가 진행될 수 없도록 견제장치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발생한 카드사의 배임사고도 업권 고유의 제휴업무에 내재한 사고발생 위험에 대한 경각심 부족이 원인”이라며 “제휴계약 업체선정 담당부서 임의결정을 방지하고 계약품의시 사전절차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전업계의 자동차금융에 대해서도 대출모집인이 대출금을 편취하는 등의 횡령 가능성을 차단한다. 중고 상용차를 대출할 때는 제3자가 거래를 중개하는 에스크로 계좌를 활용하고, 대출실행 후에는 증빙자료 징무의무를 부과하는 등 사고예방 통제를 강화한다.

아울러 최근 렌터카사업자가 명의를 빌려 대출금 등을 대신 갚아주고 렌터카 사업 수익금을 분배해주겠다고 유인해 허위 대출이 발생하는 사기 사건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금감원은 신용정보 코드체계를 개선하고 다중 이용차주에 대한 추가점검 절차를 강화해 허위 대출을 막는다.

은행권에서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는 PF대출 횡령을 막기 위해서는 유사하게 직무분리기준을 마련한다. 또 비정상적 송금을 차단하기 위해 자금인출요청서에 회사공용메일 수신을 의무화하는 등 통제장치를 둘 예정이다.

아울러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는 앱카드에 대해선 본인인증을 더 강화하고, 횡령 등 방지를 위한 자금관리 강화 시스템도 도입한다.

금감원은 내년 1분기까지 개선방안이 담긴 모범규준을 최종 확정하고, 개별사 내규를 반영·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3분기까지 내부통제 개선안에 대한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hss@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