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족회사끼리 담합’ 디지털변전 운영시스템 제조사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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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디지털변전소 운영시스템 구매 입찰에서 사실상 '가족 회사'끼리 담합에 나선 사례에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공정위는 투찰 가격 등을 담합한 디지털변전소 운영시스템 제조·설치 업체 주식회사 유성계전과 유한회사 다온시스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 5,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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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디지털변전소 운영시스템 구매 입찰에서 사실상 ‘가족 회사’끼리 담합에 나선 사례에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공정위는 투찰 가격 등을 담합한 디지털변전소 운영시스템 제조·설치 업체 주식회사 유성계전과 유한회사 다온시스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 5,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14건의 디지털변전소 운영시스템 구매 입찰에서 투찰 가격 등을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이 두 회사는 외부적으로는 경쟁 관계로 가장해 입찰에 참여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명령체계에 의해 운영되는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에 해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두 회사의 대표이사가 부부 관계로 양사의 임원을 겸임했으며, 입찰 담당자 한 명이 양사 입찰 업무를 동시에 담당해 투찰 가격 등을 결정한 겁니다.
두 회사는 최소 3개에서 최대 9개 업체가 참여한 총 14건의 입찰에서 담합한 결과, 총 3건의 입찰에서 유성계전 또는 다온시스가 낙찰자로 선정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디지털변전소 운영시스템이란 변전소에 산재된 각종 설비를 총괄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하는데, 민간발전소의 수요가 없어 한국전력공사가 유일한 수요처이며 설계와 제작에 상당한 기술이 요구돼 국내에서는 이번 제재 대상들을 포함해 10여 개 사업자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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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희 기자 (j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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