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캐피탈사 금융 사고 막는다…여전업권 내부통제 개선방안 마련

김혜주 2023. 11. 1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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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나 캐피탈사와 같은 여신전문업권에서 배임 등 금융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예방 장치를 마련하고, 내부통제 기준도 재정비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15일) 이 같은 내용의 '여전업권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이 같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여전업권의 특성을 반영한 사고 발생 예방장치를 구축하고, 각사별로 다르게 운영되던 내부통제 기준도 표준화해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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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나 캐피탈사와 같은 여신전문업권에서 배임 등 금융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예방 장치를 마련하고, 내부통제 기준도 재정비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15일) 이 같은 내용의 '여전업권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여전사의 경우 다수의 이해관계자와 제휴하고, 중고차·PF대출 등 고위험 업무 비중이 높으며, IT·결제 업무의 중요성이 높아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발생한 카드사의 배임 사고도 이런 업무에 따르는 사고 발생 위험에 경각심이 부족했던 것이 원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금감원은 이 같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여전업권의 특성을 반영한 사고 발생 예방장치를 구축하고, 각사별로 다르게 운영되던 내부통제 기준도 표준화해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카드사가 제휴업체를 임의로 선정할 수 없도록 제휴업체 선정·관리 과정에 대해 표준화된 기준을 만들고, 이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계약을 진행할 수 없도록 하는 장치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행실적 점검과 계약평가도 의무화합니다.

자동차금융에 대한 통제장치도 강화합니다.

상용차 대출의 경우 대출금액이 커 차주의 대출금 용도 외 유용 가능성이 큰 만큼 여전사가 대출금을 대출모집인에게 지급하는 구조로 이루어지는데, 이 경우 대출 모집인이 대출금을 가로챌 위험이 있다는 게 금감원 진단입니다.

특히 지입계약 상용차 대출의 경우, 여전사가 사고를 인지하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길어 사고 금액이 커질 우려도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종의 중개 거래, 에스크로 계좌를 활용해 대출금을 지급하거나, 대출 실행 후 즉시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근저당 미설정 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 명의 고객이 다수의 자동차 할부·리스계약을 하고 있음에도 캐피탈사가 이 정보를 알지 못해 지속적으로 자금을 대여해주는 등의 허위 대출을 막기 위해 신용정보 코드체계도 개선하고, 자동차금융 다중 이용 차주에 대한 추가 점검 절차 및 사기대출 피해 위험성 안내도 의무화합니다.

위조된 자금인출요청서에 따라 송금하거나, 전산상 수취인명을 임의로 변경하는 등의 비정상적 송금을 막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금감원은 PF대출 관련해 동일 담당자·부서에서 복수 업무를 수행하고, 다층 점검 구조가 미비해 비정상적 송금 차단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PF대출 직무 분리기준을 강화하고, 비정상적 송금을 차단하기 위해 전산상 수취인명 임의변경을 원천 차단하거나, 자금인출요청서 위변조를 방지하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 밖에도 앱카드 발급·등록·사용 시 본인 확인을 위한 추가 인증 절차를 강화하고, 횡령 방지를 위해 거액 송금 건에 대해 내부통제 책임자에게 자동 전달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여전사 내규 등에 반영됐던 내부통제기준도 표준화했습니다.

우선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직무 분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직무분리가 필수적인 직무를 내규에 명시하고, 업무분장을 변경할 경우 그 사유를 내규에 명시하는 등 승인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문서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전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사고예방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과 준법 감시 역량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준법 감시 인력을 일정 규모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고위험업무나 장기근무자 등 명령휴가 대상을 확대하고, 순환근무제·내부고발제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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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주 기자 (kh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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