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 채권 추심 금융 소비자 ‘주의’ 발령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연체 채권의 시효가 끝났는데도 부당하게 추심하려 한 사례가 최근 검사에서 적발됐다면서 금융 소비자들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은 오늘(15일) 불법 채권추심과 관련해 소비자 '주의' 경보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한 신용정보 회사는 수임받은 채권 중 66%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채권추심을 진행하고 있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연체 채권의 시효가 끝났는데도 부당하게 추심하려 한 사례가 최근 검사에서 적발됐다면서 금융 소비자들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은 오늘(15일) 불법 채권추심과 관련해 소비자 '주의' 경보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한 신용정보 회사는 수임받은 채권 중 66%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채권추심을 진행하고 있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또 이자제한법상 이자 한도(연 20%)를 초과한 이자는 무효 채권에 해당해 채무자가 상환할 의무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채권추심인에게 채무확인서를 요청해 소멸시효 기간 등을 확인하고, 변제기한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인 경우에는 채권추심인에게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장혁진 기자 (analogue@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신당동 살던 꼬마가 하와이 부지사로…“고국은 자부심”
- [영상] 콘서트장으로 변한 유네스코 총회장…무슨 일이?
- “헉헉 내가 졌다, 졌어”…‘4천 원짜리 조화’서 시작된 추격전 [잇슈 키워드]
- 무면허 운전·차량 절도 잡았더니 10대들…대형 사고 우려
- [현장영상] 서울지하철 노조, 22일 2차 총파업 예고
- 충전 중 전기차에서 연기 솔솔…“배터리 과충전 막아야”
- “화성휴게소 시민 영웅들 찾습니다” [잇슈 키워드]
- 배추 한 포기 ‘천 원’ 김장 부담 줄었지만, 포장 김치 찾는 이유는?
- “대학교가 저작물 가로채”…1인 디자인 업체의 호소
- 지구 궤도 도는 화제의 비행 물체…정체는 “우주 비행사의 공구 가방” [잇슈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