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카드사 횡령 방지···사전등록 계좌에만 송금해야"

김우보 기자 2023. 11. 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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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당국이 카드사와 캐피탈사의 자금 횡령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등록된 계좌에만 대출금을 보내도록 했다.

당국은 카드사가 제휴 업체를 선정할 때도 2개 이상 부서가 합의해 결정하도록 했다.

당국은 여전사가 에스크로 계좌(결제 대금 예치)를 활용해 대출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당국은 앱카드가 도용되는 일을 막기 위해 앱카드 등록 시 본인 확인을 위한 추가 절차도 마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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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감독 당국이 카드사와 캐피탈사의 자금 횡령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등록된 계좌에만 대출금을 보내도록 했다. 특정 부서가 임의로 제휴 업체를 선정하는 일도 제한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이런 내용이 담긴 ‘여전업권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당국은 우선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입금가능계좌 사전 지정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시 비정상적인 송금 경로를 막아 자금 횡령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당국은 또 내부통제 책임자가 거액 송금 건을 자동으로 전달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두도록 했다.

당국은 카드사가 제휴 업체를 선정할 때도 2개 이상 부서가 합의해 결정하도록 했다. 최근 롯데카드 직원이 협력업체와 결탁해 벌인 100억 원대 배임 혐의가 적발됐는데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후속 조치다.

자동차금융에 대한 추가 통제장치도 마련된다. 중고 상용차대출의 경우 여전사가 대출모집인에게 대출금을 지급하는 식으로 이뤄지는데 모집인이 대출금을 중간에 가로채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당국은 여전사가 에스크로 계좌(결제 대금 예치)를 활용해 대출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 대출 실행 후 즉시 증빙자료를 요구하도록 할 계획이다.

당국은 앱카드가 도용되는 일을 막기 위해 앱카드 등록 시 본인 확인을 위한 추가 절차도 마련하도록 했다. 휴대폰 이나 카드 정보 외에 소비자 본인만 알 수 있는 정보를 확인하는 식이다.

당국은 이 같은 개선방안이 담긴 모범규준을 연말까지 확정하고 여전사가 내년 1분기까지 관련 내용을 내규에 반영하도록 지시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내부통제 개선방안이 안착될 수 있도록 여전사들의 내규 반영 및 과제 이행 상황에 대해 점검을 실시할 것”이라면서 “여전사 임직원의 횡령·배임 등과 관련해 금융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법률상 제재 근거 마련 작업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우보 기자 ub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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