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지난 빚 불법추심에 소비자 '경보'…"시효완성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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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엄정 대응 주문을 계기로 정부가 불법 사금융 근절에 나선 가운데 일부 채권 추심업체들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서도 추심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또 ▲소멸시효가 완성됐는데도 채무자에게 이를 숨긴 채 소액상환을 유도하거나 채무를 감면해 주는 행위 ▲채권추심 수임사실을 통보하면서 채무불이행 기간을 반드시 고지해야 하는데도 소멸시효 완성사실을 숨기기 위해 고지하지 않는 행위 등은 불법추심에 해당하는 만큼 금감원에 신고나 민원접수를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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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상 한도 초과하는 이자 추심도…금감원에 신고해야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photo@newsis.com](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11/15/newsis/20231115120046608uxkc.jpg)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엄정 대응 주문을 계기로 정부가 불법 사금융 근절에 나선 가운데 일부 채권 추심업체들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서도 추심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15일 불법 채권추심에 대한 금융소비자 '주의' 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검사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임에도 추심회사가 부당 추심한 사례가 확인됐다. 특히 A신용정보는 수임받은 채권 중 66%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채권추심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법과 상법은 채권 소멸시효 기간을 민사채권 10년, 상사채권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물품대금과 통신채권의 경우 3년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채무자는 빚을 갚을 의무가 없다.
다만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재판 청구나 압류·가압류·가처분, 소액이라도 상환을 하는 등의 행위가 있으면 시효가 중단되고 소멸시효가 새로 계산된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라면 채권자가 소송 등을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다시 산정되지는 않지만 소멸시효 완성은 채무자가 시효완성 사실을 주장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일부 채권추심회사들은 이같은 점을 악용해 부당 추심에 나섰던 것으로 나타났다.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빚을 일부 감면해주겠다며 소액이라도 변제할 것을 유도함으로써 소멸시효를 '초기화'한 것이다.
실제 한 채권추심회사는 소멸시효가 2017년 12월30일에 완성된 채권을 수임하면서 소멸시효 완성일을 고의로 2021년 7월11일로 바꿔 등록한 후 추심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채권추심인에게 채무확인서를 요청해 소멸시효 기간 등을 확인하고 변제기한이 상당기간 경과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인 경우에는 채권추심인에게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소멸시효가 완성됐는데도 채무자에게 이를 숨긴 채 소액상환을 유도하거나 채무를 감면해 주는 행위 ▲채권추심 수임사실을 통보하면서 채무불이행 기간을 반드시 고지해야 하는데도 소멸시효 완성사실을 숨기기 위해 고지하지 않는 행위 등은 불법추심에 해당하는 만큼 금감원에 신고나 민원접수를 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채무자에게 이자제한법상 한도를 초과하는 이자 채권을 추심한 사례도 확인함에 따라 소비자들의 주의를 요청했다. 현행 이자한도는 연 20%다.
금감원은 "이자제한법을 초과한 이자는 무효 채권에 해당해 채무자가 상환할 의무가 없다"며 "채권추심인에게 채무확인서를 서면으로 요청해 이자제한법 초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일 단위로 고리의 이자를 책정하는 방법 등을 통해 이자제한법상 연 이자율 20%를 초과해 이자를 추심하는 행위 ▲공정증서상 차입금액을 실제보다 많이 기재하는 방식으로 이자제한법을 초과한 사실을 은폐해 추심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금감원 신고를 당부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채권추심인이 추심과정에서 직접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면 채권추심인을 통해 채권자의 법적조치 의사 여부를 확인하기 바란다"고 조언했다.
이는 정작 채권자는 압류나 경매 등을 취할 의사가 없는데도 추심을 위임받은 채권추심인이 채무자의 공포심과 불안감을 조성할 목적으로 법적조치 운운하며 채무자를 속이는 일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채권추심회사는 압류나 경매, 채무불이행정보 등록 등의 법적조치를 직접 취할 수 없으며 법적절차를 직접 진행하겠다고 채무자에게 안내할 수 없다. 따라서 채권추심인이 이를 위반할 경우 금감원에 신고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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