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제휴업체 선정 시 다중 결재 받아야 한다

정태현 2023. 11. 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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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들은 앞으로 제휴 계약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담당 부서 외에도 준법 감시부서와 총무 부서 등 2개 이상 부서로부터 합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한 카드사 마케팅팀장과 팀원 2명은 외부 협력업체 대표와 공모해 자금 횡령이 가능하도록 카드 상품 제휴 계약을 부실하게 설계했다.

금감원은 실무부서에서 제휴업체를 임의 선정하는 등 내부통제 장치가 전혀 작동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제휴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때도 제휴업체에 대한 평가 기준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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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 강화…최근 터진 105억 횡령 대책
내년 1분기부터 반영 후 3분기에 이행 상황 점검

[아이뉴스24 정태현 기자] 카드사들은 앞으로 제휴 계약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담당 부서 외에도 준법 감시부서와 총무 부서 등 2개 이상 부서로부터 합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5일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 '여신전문금융업권 내부통제 개선 방안'을 공개했다. 여신금융협회 모범규준을 표준화해 체계적으로 내부통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 금감원 본사 사옥 전경 건물 로고

카드사들은 업무 특성상 카드 혜택을 제공하며 영업을 확장한다. 협력업체와 연계가 많아 배임과 보안사고 등이 계속 발생했다. 실제로 최근 한 카드사에서 105억원가량의 횡령이 발생했다. 한 카드사 마케팅팀장과 팀원 2명은 외부 협력업체 대표와 공모해 자금 횡령이 가능하도록 카드 상품 제휴 계약을 부실하게 설계했다.

금감원은 실무부서에서 제휴업체를 임의 선정하는 등 내부통제 장치가 전혀 작동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제휴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때도 제휴업체에 대한 평가 기준을 높였다. 제휴업체 역량평가와 입찰 설명회 개최를 반드시 해야 하며, 그 결과를 계약 체결 품의서에도 기재해야 한다.

계약서 적정성을 검토할 때도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도록 의무화했고, 법률 검토부서는 이를 검토 결과서에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이외에도 제휴 서비스 비용 지급 기준을 산정하도록 의무화했고, 자금을 집행하는 데서도 일상 감사를 반드시 받도록 규정했다.

금감원은 대출 모집인들의 중고차 대출금 횡령 가능성 대책도 내놨다. 대출금을 판매점 명의 에스크로 계좌에 입금하고 고객이 차량을 인수한 뒤에 출금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그간 대출 모집 의존도가 높아 금융사고가 빈번했던 걸 고려했다.

올해까지 개선안이 담긴 모범규준을 확정하고 내년 1분기에 각사별로 내규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후 3분기에는 개선안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선이 즉시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반영하도록 지도하되, 전산 시스템 마련 등 추가 작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선 준비 기간을 부여하고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태현 기자(jt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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