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임 채권 66%가 빚 독촉 기간 끝났는데···금감원 불법추심에 소비자경보

조윤진 기자 2023. 11. 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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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빚 독촉 기간(소멸시효)이 끝난 채권에도 추심회사가 부당하게 빚을 독촉(추심)한 사례가 확인됐다며 불법 채권추심 관련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15일 금감원은 채권추심회사 A신용정보가 부당 추심을 진행하고 있는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금감원은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하고, 추심이 진행될 경우, 채권추심인에게 채무확인서를 요청해 소멸시효 기간 등을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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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금융감독원은 빚 독촉 기간(소멸시효)이 끝난 채권에도 추심회사가 부당하게 빚을 독촉(추심)한 사례가 확인됐다며 불법 채권추심 관련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15일 금감원은 채권추심회사 A신용정보가 부당 추심을 진행하고 있는 사실을 적발했다. A사는 수임받은 채권의 66%가 소멸시효가 완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추심을 진행하고 있었다. 연 20%로 제한된 이자 한도를 초과해 이자 채권을 추심한 사례도 확인됐다.

이에 금감원은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하고, 추심이 진행될 경우, 채권추심인에게 채무확인서를 요청해 소멸시효 기간 등을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채무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선 변제 책임이 없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또 금융권 대출상품이든 개인 간 금전 거래든 모든 채권에 대해 연 20%를 초과한 이자를 추심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과도한 이자를 불법으로 추심하는 경우엔, 수임사실통지서, 채무확인서 등을 확인해 금감원으로 즉시 신고 또는 민원 접수를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채권추심회사나 채권추심인이 압류·경매·채무불이행정보 등록 등 법적 조치를 직접 취할 수 없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법적 조치를 취할 권리는 채권추심인에게 추심을 위임한 채권자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추심인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할 목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채권추심인이 추심 과정에서 직접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면 채권추심인을 통해 채권자의 법적 조치 의사 여부를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윤진 기자 j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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