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횡재세법’ 발의에… 은행권 “외국계 은행 추가철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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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올해에만 최대 2조 원에 달하는 은행의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이른바 '횡재세' 도입 법안을 발의하자, 은행권이 "시장경제 질서를 뒤흔드는 이중과세로 자칫 외국계 은행이 국내 시장에서 추가로 철수할 수 있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민주당이 전날 발의한 일명 횡재세 법안(금융소비자보호법 및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두고 은행업계는 물론 증권과 보험업계, 금융당국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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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도 “시장경제에 안맞아”
더불어민주당이 올해에만 최대 2조 원에 달하는 은행의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이른바 ‘횡재세’ 도입 법안을 발의하자, 은행권이 “시장경제 질서를 뒤흔드는 이중과세로 자칫 외국계 은행이 국내 시장에서 추가로 철수할 수 있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민주당이 전날 발의한 일명 횡재세 법안(금융소비자보호법 및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두고 은행업계는 물론 증권과 보험업계, 금융당국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법안은 금융회사가 한 해 거둬들인 순이자 이익이 직전 5년 평균 순이자 수익의 12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이익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상생금융 기여금을 내도록 하는 게 골자인데, 야권에서 발의한 기존 안들보다도 강력하고 은행뿐만 아니라 증권·보험업계 등이 부과 대상에 포함되면서 “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올해 은행권에서 약 1조9000억 원의 횡재세를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당장 은행권에선 “횡재세가 도입되면 금융 안정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세금으로 인해 충당금을 쌓는 데 필요한 재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손실 흡수 능력이 줄어들 것이란 반론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국내 금융지주들은 해외 투자자 비중이 큰데, 횡재세가 도입되면 매력도가 떨어질 것”이라며 “해외 투자자 자금 이탈로 자금 조달 등에도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다”고 부연했다.
장기적으로 외국계 은행의 이탈까지 일어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한국씨티은행은 국내 소매금융 사업에서 철수했다곤 하지만, SC제일은행의 경우 횡재세가 도입되면 한국에서 사업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철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도 이중과세 논란 및 경제성장 저하 등을 이유로 횡재세 도입에는 다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월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당시 “횡재세는 시장경제 원리와 맞지 않는다”며 “은행은 번 데로 누진적 법인세를 많이 내서 기여하게 하면 된다”고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지난 9일 “횡재세는 장단점이 있다”며 “은행이 햇살론 등 서민금융 상품에 대한 출연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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