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횡재세법’ 발의에… 은행권 “외국계 은행 추가철수 우려”

박정경 기자 2023. 11. 15.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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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올해에만 최대 2조 원에 달하는 은행의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이른바 '횡재세' 도입 법안을 발의하자, 은행권이 "시장경제 질서를 뒤흔드는 이중과세로 자칫 외국계 은행이 국내 시장에서 추가로 철수할 수 있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민주당이 전날 발의한 일명 횡재세 법안(금융소비자보호법 및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두고 은행업계는 물론 증권과 보험업계, 금융당국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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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당금 줄어 안정성 악영향”
정부도 “시장경제에 안맞아”

더불어민주당이 올해에만 최대 2조 원에 달하는 은행의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이른바 ‘횡재세’ 도입 법안을 발의하자, 은행권이 “시장경제 질서를 뒤흔드는 이중과세로 자칫 외국계 은행이 국내 시장에서 추가로 철수할 수 있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민주당이 전날 발의한 일명 횡재세 법안(금융소비자보호법 및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두고 은행업계는 물론 증권과 보험업계, 금융당국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법안은 금융회사가 한 해 거둬들인 순이자 이익이 직전 5년 평균 순이자 수익의 12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이익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상생금융 기여금을 내도록 하는 게 골자인데, 야권에서 발의한 기존 안들보다도 강력하고 은행뿐만 아니라 증권·보험업계 등이 부과 대상에 포함되면서 “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올해 은행권에서 약 1조9000억 원의 횡재세를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당장 은행권에선 “횡재세가 도입되면 금융 안정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세금으로 인해 충당금을 쌓는 데 필요한 재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손실 흡수 능력이 줄어들 것이란 반론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국내 금융지주들은 해외 투자자 비중이 큰데, 횡재세가 도입되면 매력도가 떨어질 것”이라며 “해외 투자자 자금 이탈로 자금 조달 등에도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다”고 부연했다.

장기적으로 외국계 은행의 이탈까지 일어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한국씨티은행은 국내 소매금융 사업에서 철수했다곤 하지만, SC제일은행의 경우 횡재세가 도입되면 한국에서 사업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철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도 이중과세 논란 및 경제성장 저하 등을 이유로 횡재세 도입에는 다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월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당시 “횡재세는 시장경제 원리와 맞지 않는다”며 “은행은 번 데로 누진적 법인세를 많이 내서 기여하게 하면 된다”고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지난 9일 “횡재세는 장단점이 있다”며 “은행이 햇살론 등 서민금융 상품에 대한 출연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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