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규택지’ 토지거래허가지역 신속지정… 드론까지 활용 불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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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신규 택지 후보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는 '투기 바람'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신규 택지 주변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속 지정하고, 드론·항공 촬영 등 최첨단 기술까지 총동원한 불시 단속에 나서겠다고 15일 밝혔다.
국토부와 사업시행자 전 직원의 토지 소유 여부 사전 전수조사 결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2명의 토지 소유가 확인된 사실도 공개하면서 향후 외부인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해 투기 여부 등을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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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공직자 전수조사 실시
LH 직원 2명 토지소유 확인
국토교통부는 신규 택지 후보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는 ‘투기 바람’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신규 택지 주변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속 지정하고, 드론·항공 촬영 등 최첨단 기술까지 총동원한 불시 단속에 나서겠다고 15일 밝혔다. 국토부와 사업시행자 전 직원의 토지 소유 여부 사전 전수조사 결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2명의 토지 소유가 확인된 사실도 공개하면서 향후 외부인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해 투기 여부 등을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차명 투기 등이 확인될 경우 최대 무기 징역과 부당이득의 5배 환수·추징 벌칙이 적용된다.
국토부는 이날 경기 오산·용인·구리 등 5곳에 대한 8만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 조성 계획을 공개하면서 공공주택지구 투기 근절을 위해 예방·적발·처벌·환수 등 4대 영역의 투기방지 대책을 철저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투기방지 대책은 △공직자 전수조사 △실거래 조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투기 합동점검반 구성·운영으로 짜여졌다.
우선, 국토부·LH 전 직원과 업무 관련자의 직계존비속을 대상으로 한 신규택지 내 토지 소유 여부 조사가 사전에 실시됐다. 그 결과 LH 직원 2명이 후보지 내 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직원의 토지 소유는 없었다. 일단 LH 직원 2명은 각각 1987∼2000년 또는 1984년 해당 토지 상속을 완료해 이번 택지 발굴과정에서 미공개 개발 정보를 활용해 투기했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하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외부인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해 추가 검증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2018년 10월부터 올 10월까지 신규택지와 인근 지역의 실거래 조사를 실시해 추출한 외지인·법인· 잦은 손바뀜 등 이상 거래에 대해 소명자료 발송 및 징구 절차 등을 밟아 정밀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투기성 토지거래를 차단할 수 있도록 신규택지와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속하게 지정하고, 주민 공람공고 즉시 지구 내 개발행위를 제한해 보상 투기도 막는다.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 LH가 투기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첨단기술을 접목한 드론·항공 사진으로 불시 단속에 나선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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