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신규 고액체납자 9728명 공개…총 4507억원 규모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올해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체납한 신규 체납자가 총 9728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올해 1월1일을 기준 1000만원 이상 지방세(8795명)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933명)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15일 발표했다.
올 2∼3월 명단 공개 대상자임을 사전에 통보받은 체납자 가운데 4466명이 약 388억원의 지방세를, 706명이 약 288억원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공개일 이전에 납부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체납자 6만8000명이 안 내고 있는 지방세 4조4000억원 넘어
(시사저널=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올해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체납한 신규 체납자가 총 9728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올해 1월1일을 기준 1000만원 이상 지방세(8795명)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933명)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15일 발표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지방세 3821억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686억원 등 총 4507억원 규모다.
전국 지방세 체납액을 합산한 결과, 서울시(1497명)와 경기도(2618명)가 전국 명단 공개자의 약 절반인 46.8%를 차지했다. 개인과 법인 상위 10위 체납자의 주요 체납 세목은 지방소득세, 취득세 등이었다.
행안부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출국 금지(체납액 3000만원 이상), 감치(체납액 5000만원 이상) 등을 활용해 적극 대응하고 재산 은닉 등 악의적 고액 체납자에 대한 재산 추적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명단에 공개된 체납자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압류·공매 등의 체납 처분 절차를 관세청에 위탁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명단 공개자가 534명(426억원)으로 전체 인원의 절반을 넘어선 57.2%를 차지했다. 주요 체납 세목으로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국토를 새롭게 측량해 정확한 지적정보를 기반으로 디지털 지적 정보를 구축하는 작업) 조정금이 173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청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제한하고, 징수 촉탁을 병행하는 등 간접 강제를 통해 체납액 납부를 독려할 방침이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엄격히 대응해 지방세 등의 체납금을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이를 통해 공정 과세를 실현하고 성실납부 문화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명단은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과 각 시·도 누리집 및 위택스(www.wetax.go.kr)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 기한 및 체납 요지 등의 정보가 공개된다.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는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지방 세수 감소에 적극 대응하고자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 전국 광역 단체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2021년까지 광역단체별로 합산한 체납액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했으나, 작년부터는 전국 체납액을 합산하는 방식을 적용해 체납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했다는 평이다.
해당 명단 공개 대상자는 공개 사실을 사전에 안내받은 후 6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을 거쳤다. 소명 기간 중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이 1000만원 미만이 되는 경우, 이의 신청·심판 청구 등 불복 청구를 진행,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를 막을 수 있다. 또한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면 공개 대상자 명단에서 제외될 수 있다.
올 2∼3월 명단 공개 대상자임을 사전에 통보받은 체납자 가운데 4466명이 약 388억원의 지방세를, 706명이 약 288억원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공개일 이전에 납부했다. 과거 명단이 공개되고도 체납액을 아직 내지 않은 경우를 합산하면 밀린 지방세는 4조4263억원(6만7955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2969억원(3440명)에 육박한다.
Copyright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파면에 이혼” 제자 성폭행하고 선처 호소한 국립대 교수 - 시사저널
- “숏컷 페미는 맞아야”…편의점 알바 폭행 20대 ‘신상공개 청원’ 등장 - 시사저널
- 생후 4개월 아들 먹던 분유 팔고 이온음료 준 母…2심도 ‘징역 4년’ - 시사저널
- “아버지뻘에 예의 없이” “그래서 인기”…與 ‘이준석 싸가지론’ 갑론을박 - 시사저널
- 택시비 뜯으려 여중생 강간·감금한 40대…母 ‘불우가정’ 호소 안통했다 - 시사저널
- 文 만난 조국, 출마할 결심? - 시사저널
- 동거女 미성년 딸 2명 수면제 먹여 성폭행한 60대…징역 10년 - 시사저널
- 순항하는 줄 알았던 다이어트…‘이 신호’ 나타나면 멈춰야 - 시사저널
- 하루 세 번 양치질, ‘이렇게’ 하면 되레 건강 악영향 - 시사저널
- 전국 각지서 속출하는 ‘빈대’…서식 확인·방제 어떻게? - 시사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