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준법위 7인 공개···관계사 제재 권한 갖는다
카카오 관계사의 준법·윤리 경영을 감시할 외부 기구인 ‘준법과 신뢰 위원회’가 1기 위원 구성을 마무리했다고 15일 밝혔다. 위원회는 관계사의 위반 행위가 드러나면 내부조사, 의사결정 관련 긴급중단 등 제재권도 부여됐다.
카카오에 따르면 위원회는 대법관 출신 김소영 위원장을 포함해 총 7명의 위원으로 꾸려진다. 김 위원장은 위원 구성에 대한 전권을 일임받아 직접 위원을 선임했다.
선임된 위원은 김용진 착한경영연구소 소장(프리챌 공동창업자),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한국은행법학회장), 유병준 서울대학교 경영대 교수(전 한국벤처창업학회장), 이영주 경기도 사회적경제원 이사장(전 사법연수원 부원장), 이지운 서울신문 전략기획실장(전 편집국장), 김정호 카카오 CA(Corporate Alignment) 협의체 경영지원총괄이다. 1기 위원들의 임기는 2년이다.
카카오는 각 영역을 대표할 수 있는 전문가들로 정보기술(IT) 업계 전반에 관심을 갖고 각계 각층의 목소리를 전할 수 있는 인물들로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사내 위원은 네이버를 공동 창업한 카카오 CA협의체의 김정호 경영지원총괄이 맡는다. 그는 카카오와 위원회를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위원회는 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와 권한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사와 협약을 맺고 각 사의 이사회 결의를 거친 뒤 활동을 시작한다.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실무 기구인 사무국을 설립하고, 별도의 웹사이트를 개설해 활동 내용도 공개한다.
외부 조직으로 설립된 위원회는 관계사의 준법 감시와 내부 통제 체계를 일신할 수 있는 집행기구 역할을 할 예정이다. 준법 의무 위반 리스크 등이 확인되면 관계사에 대한 내부 조사 요구권과 직접 조사 실시권, 핵심 의사 결정 조직에 대한 긴급 중단 요구권 등 실효적인 제재 권한도 갖게 된다.
위원회는 우선 규제 기관과 언론에서 제기하는 여러 문제를 면밀하게 검토해 재발 방지와 피해자 보호 등의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어 카카오 관계사의 비즈니스를 분석해 서비스 이용자와 이해 관계자 등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준법·신뢰 리스크를 검토하고, 상생을 위한 준법 시스템을 만들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숫자로 드러나는 경영지표보다 준법과 상생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윤리경영의 성과가 카카오의 기본 원칙으로 작동할 수 있게 제안할 계획”이라며 “카카오가 다시 국민 신뢰를 받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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