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무법천지 불러 산업계 공멸”… 49개단체 ‘노란봉투법 거부권’ 요청

김성훈 기자 2023. 11. 15.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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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6단체에 이어 주요 업종단체들도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으로 산업현장에 '공멸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며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업종단체 관계자들은 "경영상 판단, 재판 중인 사건까지 쟁의행위 범위가 확대되면 산업현장은 파업과 실력행사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관행이 더욱 굳어질 것"이라며 "개정 노조법은 노사관계를 파탄 내고, 산업생태계를 뿌리째 흔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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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총과 공동성명 발표
“조선·건설 등 협력업체 수천곳
원청 1년내내 파업대응 몰릴것”
“개악 막아달라” 이동근(오른쪽 네 번째)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15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노조법 개악 규탄 및 거부권 행사 건의 업종별 단체 기자회견에서 성명서를 읽고 있다. 김동훈 기자

경제 6단체에 이어 주요 업종단체들도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으로 산업현장에 ‘공멸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며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업종별 단체들은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공동성명을 통해 “야당이 산업현장의 절규를 무시하고 정략적 판단으로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개악안’을 통과시켰다”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막아달라”고 밝혔다. 성명에는 경총과 대한건설협회, 대한석유협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한국철강협회 등 업종별 단체와 지방 경총 등 49개 단체가 참여했다.

업종단체들은 개정 노조법이 원청업체에 대한 쟁의행위를 정당화하고 노조의 극단적 불법쟁의행위를 과도하게 보호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산업현장에서는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사용자 범위 확대로 국내 중소협력업체는 줄도산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업종단체들은 “지금도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주요 선진국보다 훨씬 많고 강성노조의 폭력과 파괴, 사업장 점거 등 불법행위가 빈번하다”며 “손해배상 청구마저 사실상 봉쇄된다면 지난해 조선업 현장에서 발생한 독(dock) 점거와 같이 공장 전체를 멈출 수 있는 불법파업이 모든 업종에서 수시로 발생해 기업들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전기·배관·골조 등 여러 분야에 걸쳐 협력업체가 참여하는 건설업에서는 협력업체 파업으로 아파트 공사가 중단되면 일반 국민에게까지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며 “자동차, 조선업종의 경우 협력업체가 수백, 수천 개에 달해 원청이 1년 내내 협력업체 노조의 교섭 요구나 파업에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업종단체들은 또 쟁의행위 대상 확대로 산업현장이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업종단체 관계자들은 “경영상 판단, 재판 중인 사건까지 쟁의행위 범위가 확대되면 산업현장은 파업과 실력행사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관행이 더욱 굳어질 것”이라며 “개정 노조법은 노사관계를 파탄 내고, 산업생태계를 뿌리째 흔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 tarant@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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