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미만 중기 4곳중 3곳 ‘중처법 무방비’… “유예시한 더 늦춰달라”

김만용 기자 2023. 11. 15.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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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6단체가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정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 유예시한(내년 1월 26일까지)을 2년 더 늘려달라고 촉구한 가운데, 대다수 중소기업도 유예기간 연장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대기업은 리스크 관리 체계가 잘 잡혀 있는 반면, 중소기업은 사고가 발생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을 받게 되면 회사 전체가 휘청일 수 있다"면서 "기업이 망가지면 결국 손해를 보는 것은 근로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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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상의 641곳 조사
“중처법 조치했다” 22% 그쳐
내년 1월말 법 적용 앞두고
90% “추가적 유예 필요하다”
준수사항 너무 많아 대처미흡

경제 6단체가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정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 유예시한(내년 1월 26일까지)을 2년 더 늘려달라고 촉구한 가운데, 대다수 중소기업도 유예기간 연장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방대한 법 준수사항, 인력·비용 등에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전혀 대응할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역 상공회의소 22곳과 함께 50인 미만 중소기업 641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89.9%가 ‘추가적인 적용 유예가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5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해 이미 조치를 했다는 50인 미만 기업은 22.6%에 그쳤다. 반면 다수 기업은 별다른 조치 없이 종전 상태를 유지(39.6%)하거나 조치 사항을 검토 중(36.8%)이라고 답했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처가 어려운 이유(복수응답)로 안전 관련 법 준수사항이 방대한 점(53.7%)을 가장 많이 꼽았다. 그다음으로는 안전관리 인력 확보(51.8%), 과도한 비용 부담(42.4%), 안전 지침 위반 등 근로자 안전 인식 관리(41.7%) 등을 들었다. 전체 응답 기업 중 안전보건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둔 기업은 7.2%뿐이었다. 54.9%는 타 부서에서 겸업하고 있다고 답했고 부서가 없는 경우도 29.8%나 됐다.

지난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2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 27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법이 적용된다. 지방의 한 중소기업 대표는 “대다수 소기업은 대표자에 의해 운영되는 ‘원맨 컴퍼니(One Man Company)’라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실상 폐업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토로했다. 경영계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애초 입법 취지였던 중대재해 감축 효과 없이 기업인 처벌만 강화하는 부작용을 낳았다는 입장이다. 법이 이미 적용되고 있는 50인 이상 사업장의 산업재해 사망사고 추이를 보면 법 시행 전인 2021년 대비 2022년 사망 건수는 1.7% 감소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3분기까지를 보면 전년 동기 대비 오히려 4.4% 증가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대기업은 리스크 관리 체계가 잘 잡혀 있는 반면, 중소기업은 사고가 발생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을 받게 되면 회사 전체가 휘청일 수 있다”면서 “기업이 망가지면 결국 손해를 보는 것은 근로자”라고 말했다.

김만용·박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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