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AI가 가수목소리 합성해 만든 노래 삭제 요청 가능”

문가영 기자(moon31@mk.co.kr) 2023. 11. 15.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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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티스트 목소리 모방한 콘텐츠
음원회사 문제 제기시 삭제키로
<사진 출처=AP 연합뉴스>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가 크리에이터에게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사용한 콘텐츠인지 여부를 공개하도록 하는 새로운 규칙을 시행한다.

유튜브는 14일(현지시간) 블로그를 통해 “콘텐츠가 합성됐을 경우, 특히 AI 등을 활용해 현실적으로 합성 및 변형됐을 경우, 이를 고지하도록 하는 방안을 담아 수 개월 내 서비스를 업데이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튜브는 이어 “선거나 분쟁상황, 공공보건 위기 등 민감한 주제를 다룬 합성 영상은 따로 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튜브는 합성 및 변형 여부를 고지하지 않은 콘텐츠는 삭제될 수 있고, 해당 크리에이터는 유튜브 수익 공유 프로그램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개인의 얼굴이나 목소리 등을 가장해 AI가 생성 및 합성, 변형한 콘텐츠의 경우 삭제 요청도 가능해진다.

음반 및 음원회사는 아티스트의 고유한 목소리를 모방한 AI 생성 음악 콘텐츠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유튜브는 “모든 콘텐츠가 삭제되지는 않겠지만 해당 콘텐츠가 패러디나 풍자인지, 그 대상을 식별할 수 있는지, 그 대상이 공인인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이 같은 요청에 대응할 것”이라며 “공인이나 유명인인 경우 삭제 기준이 더 엄격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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