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AI가 가수목소리 합성해 만든 노래 삭제 요청 가능”
문가영 기자(moon31@mk.co.kr) 2023. 11. 15. 11:45
아티스트 목소리 모방한 콘텐츠
음원회사 문제 제기시 삭제키로
음원회사 문제 제기시 삭제키로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가 크리에이터에게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사용한 콘텐츠인지 여부를 공개하도록 하는 새로운 규칙을 시행한다.
유튜브는 14일(현지시간) 블로그를 통해 “콘텐츠가 합성됐을 경우, 특히 AI 등을 활용해 현실적으로 합성 및 변형됐을 경우, 이를 고지하도록 하는 방안을 담아 수 개월 내 서비스를 업데이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튜브는 이어 “선거나 분쟁상황, 공공보건 위기 등 민감한 주제를 다룬 합성 영상은 따로 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튜브는 합성 및 변형 여부를 고지하지 않은 콘텐츠는 삭제될 수 있고, 해당 크리에이터는 유튜브 수익 공유 프로그램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개인의 얼굴이나 목소리 등을 가장해 AI가 생성 및 합성, 변형한 콘텐츠의 경우 삭제 요청도 가능해진다.
음반 및 음원회사는 아티스트의 고유한 목소리를 모방한 AI 생성 음악 콘텐츠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유튜브는 “모든 콘텐츠가 삭제되지는 않겠지만 해당 콘텐츠가 패러디나 풍자인지, 그 대상을 식별할 수 있는지, 그 대상이 공인인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이 같은 요청에 대응할 것”이라며 “공인이나 유명인인 경우 삭제 기준이 더 엄격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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