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9개월 아들 방치해 '심정지' 이르게 한 친모, 징역 4년 확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생후 9개월 된 아들을 방치, 심정지에 이르게 한 친모가 징역 4년 형을 확정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를 받는 A(38) 씨가 지난 7일 열린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생후 9개월 된 아들을 방치, 심정지에 이르게 한 친모가 징역 4년 형을 확정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를 받는 A(38) 씨가 지난 7일 열린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검찰은 형사소송법상 단순 양형 부당 이유로는 징역 10년 이상의 선고에 대해서만 상고할 수 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8일 평소 제대로 돌보지 않아 영양결핍을 앓던 아들 B 군이 숨을 쉬지 못하는 등 위중한 상황임에도 119신고 등 조처를 하지 않아 심정지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생후 약 4개월 된 B 군이 분유를 토하자 지난해 6월 중순부터 4개월이 넘도록 분유를 주지 않기도 했다.
또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온 음료나 뻥튀기 등 간식만 주고, 이유식도 충분히 먹이지 않아 B군의 체중이 3개월 전 9㎏에서 현재 7.5㎏으로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B 군은 병원 중환자실에서 연명 치료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큰 범행이나, 사회연령이 14세 수준으로 아이 돌보는 것이 미숙하고 자녀를 상당 기간 학대하거나 방임해온 것은 아닌 점,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징역 10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2심도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예금 보호 한도 '5000만→1억' 상향… 여야 6개 민생법안 처리 합의 - 대전일보
- '세계 최대 규모'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 3.6㎞ 전 구간 개방 - 대전일보
- 안철수 "尹 임기 넘기면 더 심한 특검… DJ·YS 아들도 다 감옥" - 대전일보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안한다 - 대전일보
- 가상화폐 비트코인, 사상 첫 9만 달러 돌파 - 대전일보
- 尹, 수능 하루 앞두고 수험생 격려…"실력 유감없이 발휘하길" - 대전일보
- "방축천서 악취 난다"…세종시, 부유물질 제거 등 총력 - 대전일보
- "요즘 음식점·카페, 이용하기 난감하네" 일상 곳곳 고령자 배려 부족 - 대전일보
- '이응패스' 편리해진다…내달 1일부터 휴대전화로 이용 가능 - 대전일보
- 한동훈 "대입 시험날 시위하는 민주당… 최악의 민폐"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