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측량업계 규제 완화…`대체과징금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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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영세한 측량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작년에 도입한 '영업정지 대체과징금제도'의 후속 조치가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측량업체가 법령(공간정보관리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해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의 시행을 통해 영세한 측량업체의 영업정지에 따른 폐업 위기를 방지하는 등 민생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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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영세한 측량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작년에 도입한 '영업정지 대체과징금제도'의 후속 조치가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6일부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측량업체가 법령(공간정보관리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해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위반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로 측량을 부정확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측량업의 등록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계속해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등이다.
법령상 14개 위반행위 중 경고, 등록취소를 제외하고 8개 위반행위를 한 측량업체는 최소 1개월~최대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과징금은 영업정지 1개월당 400만원으로 설정됐다. 중한 위반행위 시 부과되는 가산금(1/2범위)을 고려하면 최고 3600만원이다.
영세 측량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분할 납부 또는 납부 기한을 6개월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위반행위 중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수혜 범위를 넓혔다.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의 시행을 통해 영세한 측량업체의 영업정지에 따른 폐업 위기를 방지하는 등 민생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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