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쟁의 행위자 색출 KB라이프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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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라이프생명보험이 쟁의 행위 가담자 색출 논란으로 고용노동청으로부터 경고장을 받았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은 최근 KB라이프에서 불거진 쟁의 활동자 색출과 관련해 지도를 실시했다.
KB라이프 관계자는 "최근 쟁의 행위와 관련해서 노동 당국과 소통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노동 당국에 근태 관리 지침에 관해 지도받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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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라이프 "노동청으로부터 '지도' 받은 적 없다"
[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KB라이프생명보험이 쟁의 행위 가담자 색출 논란으로 고용노동청으로부터 경고장을 받았다.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주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은 최근 KB라이프에서 불거진 쟁의 활동자 색출과 관련해 지도를 실시했다.
업계에선 KB라이프의 근태 관리 지침이 근로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노동 당국이 지도에 나섰다고 관측한다.
KB라이프는 최근 전체 부서장에게 바뀐 부서원 근태 관리 지침을 공지했다. 부서원의 근태 내용을 매일 기록해 퇴근 전까지 인사 부서로 반드시 제출하라는 내용이다. 쟁의 행위를 직접 물어보기보단 연장(휴일) 근로를 하지 못하는 사유로 물어보라고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
부서원이 개인 사유로 연장(휴일) 근로를 하지 못한다고 답했어도 쟁의 행위가 의심되면 별도로 반영하라고 했다. 근태 확인이 어려운 직원은 개별 메신저와 메일 등으로 관리하라고 했다. 단체 메신저 방이나 부서 회의 등에서 쟁의 행위 참여 여부를 질문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강남지청 관계자는 "기사를 보고 KB라이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인지했다"며 "(근태 관리 방식이) 근로자와 조합원에게 오해를 부를 수 있어서 불이익을 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라고 지도했다"고 말했다.
KB라이프는 노동청으로부터 논란이 된 근태 지침과 관련해 지도받은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KB라이프 관계자는 "최근 쟁의 행위와 관련해서 노동 당국과 소통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노동 당국에 근태 관리 지침에 관해 지도받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 관련기사 : KB라이프, 쟁의 활동 참여 직원 색출 논란
/최석범 기자(01065319988@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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