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허용…측량업계 규제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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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위반을 측량업체가 영업정지 처벌을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 '대체과징금제도'가 시행된다.
측량업체가 공간정보관리법을 위반행위를 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해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구체적인 기준을 세웠다.
박건수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의 시행을 통해 영세한 측량업체의 영업정지에 따른 폐업 위기를 방지하는 등 민생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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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위반을 측량업체가 영업정지 처벌을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 '대체과징금제도'가 시행된다. 영세한 측량업자가 영업을 못해 문을 닫는 등의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영세한 측량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해 도입한 영업정지 대체과징금제도의 후속 조치로 마련했다.
측량업체가 공간정보관리법을 위반행위를 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해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구체적인 기준을 세웠다. 법령상 14개 위반행위 중 경고, 등록취소를 제외하고 8개 위반행위를 한 측량업체는 최소 1개월∼최대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개정안에 따라 과징금은 영업정지 1개월당 400만원으로 설정했다. 중한 위반행위 시 부과되는 가산금(1/2범위)을 고려하면 최고 360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영세한 측량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분할 납부 또는 납부 기한을 6개월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위반행위 중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박건수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의 시행을 통해 영세한 측량업체의 영업정지에 따른 폐업 위기를 방지하는 등 민생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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