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허용…측량업계 규제 완화한다

이민하 기자 2023. 11. 15. 11: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을 위반을 측량업체가 영업정지 처벌을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 '대체과징금제도'가 시행된다.

측량업체가 공간정보관리법을 위반행위를 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해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구체적인 기준을 세웠다.

박건수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의 시행을 통해 영세한 측량업체의 영업정지에 따른 폐업 위기를 방지하는 등 민생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6일부터 대체과징금제도 시행
(부산=뉴스1) 김영훈 기자 = 26일 부산 영도구 청학 배수지 전망대에서 열린 '한국국토정보공사(LX) 지적재조사지구 현장 시연회' 에서 LX관계자들이 지적재조사 측량 드론 비행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 2022.7.26/뉴스1

법을 위반을 측량업체가 영업정지 처벌을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 '대체과징금제도'가 시행된다. 영세한 측량업자가 영업을 못해 문을 닫는 등의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영세한 측량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해 도입한 영업정지 대체과징금제도의 후속 조치로 마련했다.

측량업체가 공간정보관리법을 위반행위를 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해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구체적인 기준을 세웠다. 법령상 14개 위반행위 중 경고, 등록취소를 제외하고 8개 위반행위를 한 측량업체는 최소 1개월∼최대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개정안에 따라 과징금은 영업정지 1개월당 400만원으로 설정했다. 중한 위반행위 시 부과되는 가산금(1/2범위)을 고려하면 최고 360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영세한 측량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분할 납부 또는 납부 기한을 6개월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위반행위 중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박건수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의 시행을 통해 영세한 측량업체의 영업정지에 따른 폐업 위기를 방지하는 등 민생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