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1년 넘게 고액 체납한 308명 명단 공개…미납액 95억원

김형우 2023. 11. 1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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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1년 넘게 1천만원 이상의 세금(지방세 혹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내지 않은 개인·법인 308명의 명단을 도 홈페이지 등에 공개했다고 15일 밝혔다.

체납세금은 지방세가 286명 85억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22명 10억원이다.

이날 명단에 오른 대상자들은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줬는데도 특별한 사유 없이 지방세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내지 않은 개인 또는 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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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충북도는 1년 넘게 1천만원 이상의 세금(지방세 혹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내지 않은 개인·법인 308명의 명단을 도 홈페이지 등에 공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이 내지 않은 세금은 95억원에 달한다.

충북도청 깃발 [충북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체납세금은 지방세가 286명 85억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22명 10억원이다.

시·군별로는 청주시가 139명으로 전체의 45.1%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서 음성군 58명, 충주시 29명, 진천군 26명, 제천시 21명, 옥천군 12명, 증평군 7명, 괴산군 6명, 보은·영동군 각 4명, 단양군 2명이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이 67명, 제조업 56명, 건설·건축업 53명, 부동산업 50명 등이다.

3천만원 미만 체납자가 225명으로 전체의 73.1%를 차지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에 대해 부과 징수할 수 있는 자체수입 중 지방세 수입을 제외한 나머지로 과징금, 이행 강제금, 부담금 등이 해당한다.

이날 명단에 오른 대상자들은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줬는데도 특별한 사유 없이 지방세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내지 않은 개인 또는 법인이다.

도 관계자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도민이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체납자 명단은 각 시·군과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위택스(wetax)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vodca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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