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탄소국경조정제' EU에 "韓 기업부담 낮춰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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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15일 유럽연합(EU) 조세총국장을 만나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에 따른 우리 기업 측 부담 완화를 요청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김 차관은 이날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게라시모스 토마스 EU 집행위원회 조세총국장을 만나 EU CBAM, 다국적기업 조세회피(BEPS)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차관은 "CBAM 등 EU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공감하면서도 이런 노력이 기업에 불필요한 부담을 가중시켜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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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조세총국장 "한국 배출권제 우수…지속 협의"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15일 유럽연합(EU) 조세총국장을 만나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에 따른 우리 기업 측 부담 완화를 요청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김 차관은 이날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게라시모스 토마스 EU 집행위원회 조세총국장을 만나 EU CBAM, 다국적기업 조세회피(BEPS)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차관은 "CBAM 등 EU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공감하면서도 이런 노력이 기업에 불필요한 부담을 가중시켜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은 엄격한 배출권거래제 운영 국가인 만큼 기업의 이중 부담 완화를 위해 국내에서 이미 지불한 탄소 가격과 국내 공인기관에서 검증받은 결과를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EU의 CBAM 제도는 철강·알루미늄 등 6개 품목을 EU가 수입하면 해당 제품 생산 때 발생한 탄소 배출량에 따라 탄소가격을 부과하는 제도다. 올해 10월부터 시범 실시에 들어간 후 2026년부터 본격 시행 예정이다.
이에 토마스 국장은 "한국의 배출권 거래제도와 검증 기관의 우수성을 평가한다"며 "한국 정부와 한국 기업들의 의견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을 전문가 그룹에 옵저버로 초청하는 등 지속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현재 EU CBAM은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전환 기간이므로 한국 정부와 기업이 제공한 정보가 향후 이행 법안 제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EU가 추진하는 각종 환경·통상 입법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EU와의 협의를 긴밀히 진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icef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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