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회계공시 강제는 위헌"…한국노총, 헌법소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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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이 노조의 직전 회계연도 결산결과를 공시해야 세액공제 혜택을 받도록 한 노조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1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가가 노조의 자주적 운영을 보장하고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이 헌법 정신이자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내용"이라며 "노조법이나 소득세법 어디에도 정부의 시행령 개정사항 위임이 명시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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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한국노총이 노조의 직전 회계연도 결산결과를 공시해야 세액공제 혜택을 받도록 한 노조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1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가가 노조의 자주적 운영을 보장하고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이 헌법 정신이자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내용"이라며 "노조법이나 소득세법 어디에도 정부의 시행령 개정사항 위임이 명시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류 총장은 그러면서 세제혜택을 이유로 회계연도 결산결과 공표를 사실상 강제하는 것은 헌법상 단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조합원 1000명 이상인 대형 노조가 회계 공시를 하지 않으면 조합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을 지난달 1일부터 적용하고 있다.
양대노총은 시행령을 수용하되 노조의 자율적 조직 및 독립적 운영을 위한 투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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