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콘텐츠 제작에 생성형 AI 사용하면 표기해야…안하면 영상 삭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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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는 내년부터 크리에이터가 동영상에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사용했는지 여부를 공개하도록 하는 새로운 규칙을 시행한다고 14일(현지시각) 밝혔다.
유튜브는 이날 블로그를 통해 새롭게 마련한 AI 관련 정책을 발표하고, AI 도구를 이용해 '변경 또는 합성' 동영상을 제작했는지 여부를 공개하지 않는 크리에이터의 콘텐츠는 삭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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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는 내년부터 크리에이터가 동영상에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사용했는지 여부를 공개하도록 하는 새로운 규칙을 시행한다고 14일(현지시각) 밝혔다.
유튜브는 이날 블로그를 통해 새롭게 마련한 AI 관련 정책을 발표하고, AI 도구를 이용해 ‘변경 또는 합성’ 동영상을 제작했는지 여부를 공개하지 않는 크리에이터의 콘텐츠는 삭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이런 크리에이터는 유튜브의 수익 공유 프로그램에서도 제외될 수 있다고 전했다. 유튜브는 2008년 파트너 프로그램(YYP)을 발표하고, 광고 수익의 최대 55%를 크리에이터에 배분하고 있다.
유튜브 제품 관리 담당 부사장인 제니퍼 플래너리 오코너는 “생성형 AI는 유튜브에서 창의성을 발휘하고 시청자와 크리에이터의 플랫폼 경험을 혁신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며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유튜브 커뮤니티를 보호해야 할 책임과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선거와 진행 중인 분쟁, 공중 보건 위기 등 민감한 주제를 다루는 경우 특히 중요하다”고 했다.
이번 규제는 구글이 지난 9월 AI를 이용한 유튜브나 다른 구글 플랫폼의 정치 광고에 눈에 잘 띄는 경고 딱지를 부착하도록 한 것을 확대한 것이다. 유튜브는 또 얼굴이나 목소리 등 식별 가능한 사람을 모방한 AI 생성 동영상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 불만 처리 절차도 업데이트하기로 했다.
아울러 음반사 등 유튜브의 음악 파트너가 아티스트의 고유한 노래나 랩 목소리를 모방한 AI 생성 음악 콘텐츠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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