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집단 마약' 숨진 경찰관에 마약 판매 30대 남성,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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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진 경찰관에게 마약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 문모씨(35)가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문씨는 용산 아파트에서 집단 마약 투약 후 추락사한 의혹을 받는 경찰관에게 지난 6월쯤 케타민 3g을 약 72만원에 판매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8월 용산구 아파트에서 남성 20여명이 집단으로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보고 정모씨(45)와 이모씨(31) 등을 지난달 5일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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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진 경찰관에게 마약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 문모씨(35)가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 심리로 15일 오전에 열린 첫 재판에서 문씨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를 묻는 판사의 질문에
"모두 부인하고 있다"며 "위법한 방식으로 수집한 증거로 조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검찰 측이 제시한 증거는 모두 부동의한다"고 답했다.
문씨는 용산 아파트에서 집단 마약 투약 후 추락사한 의혹을 받는 경찰관에게 지난 6월쯤 케타민 3g을 약 72만원에 판매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2월 지인 2명과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 등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 8월 용산구 아파트에서 남성 20여명이 집단으로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보고 정모씨(45)와 이모씨(31) 등을 지난달 5일 구속기소했다.
경찰은 당시 모임에 참석한 4명을 송치하고 나머지 모임 참석자 18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 중이다.
정세진 기자 sej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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