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만원 내놔' 화물차 번호판 장사…'지입제' 피해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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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시 화물차주의 지입제 피해 구제에 나섰다.
운송사 등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피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파악해 법적·행정적 조치를 할 계획이다.
이윤상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영세한 지입차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근본적인 지입제 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입제 피해 신고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며 "지입차량의 명의를 실소유자인 지입차주로 변경시키는 등 화물운송시장의 비정상적인 제도를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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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시 화물차주의 지입제 피해 구제에 나섰다. 운송사 등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피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파악해 법적·행정적 조치를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차주의 지입제 피해 '2차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국토부는 운송사의 지입차주에 대한 부당행위와 불법 대폐차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지입제는 개인 화물차주가 운수회사 명의로 영업용 번호판을 등록하고 일감을 따내는 업계의 뿌리 깊은 관행이다. 내 돈을 주고 산 화물차임에도 명의는 운수회사에 귀속되며 각종 명목으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번호판값 2000만~3000만원, 도장값 600만~700만원, 차량 교체 700만~800만원, 매달 지입료 20만~30만원 등으로 파악된다.
지입제 피해 집중 신고 기간은 올해 2월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인 지입제 개혁의 일환으로 운영 중이다. 이번 2차 집중 신고 기간은 이달 20일부터 3개월간이다. 지난 1차 신고 기간(4주)보다 세 배가량 늘어났다.
국토부는 1차 신고 기간에 접수된 피해사례 중 지자체 및 국세청, 경찰청으로 조사·수사 의뢰한 329건은 연내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 중 운송사가 번호판 사용료 등 부당한 금전을 수취한 54건 등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건들은 국토부에서 직접 조사해 행정처분 등을 조치한다.
국토부는 앞서 올해 9월 운송사 단체인 일반화물협회의 대폐차 신고업무를 점검했다. 대폐차는 노후화 등을 이유로 사용 중인 기존 차량을 신규 차량으로 변경하는 작업이다. 점검 결과, 영업권 매매(소위 번호판 장사) 등을 목적으로 한 38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직권취소·감차처분 등을 요청했다.
해당 과정에서 일부 협회가 불법적인 행위를 묵인한 사실이 확인돼 협회의 대폐차 신고업무 수행 적절성을 면밀하게 검토할 계획이다.
지입제 피해사례와 제도 개선 등을 제안하고자 하는 경우 물류신고센터 누리집을 통해 접수하거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이윤상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영세한 지입차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근본적인 지입제 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입제 피해 신고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며 "지입차량의 명의를 실소유자인 지입차주로 변경시키는 등 화물운송시장의 비정상적인 제도를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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