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사이버트럭 재판매 금지 조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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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사이버트럭의 차량 재판매가 1년까지 제한된다는 소식에 많은 비판이 쏟아지자, 테슬라가 자동차 구매 계약 약관에 해당 문구를 삭제했다고 일렉트렉 등 외신들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테슬라는 최근 구매 계약 약관에 '사이버트럭' 판매 규정 사항 글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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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이정현 미디어연구소)테슬라 사이버트럭의 차량 재판매가 1년까지 제한된다는 소식에 많은 비판이 쏟아지자, 테슬라가 자동차 구매 계약 약관에 해당 문구를 삭제했다고 일렉트렉 등 외신들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테슬라는 최근 구매 계약 약관에 ‘사이버트럭’ 판매 규정 사항 글을 삭제했다. 하지만, 테슬라는 이에 대한 입장과 삭제한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지난 주말 테슬라 자동차 구매 계약 조건에 "차량 인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차량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시도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 동의한다"며 "이 조항을 위반하거나 테슬라가 고객이 이 조항을 위반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경우, 테슬라는 차량 소유권 이전을 막기 위해 금지 가처분 구제를 요청하거나 5만 달러(한화 약 6천600만원) 또는 판매 또는 양도 대가로 받은 금액 중 더 큰 금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문구가 추가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또한 해당 약관을 위반하면, 테슬라의 어떤 차량도 구매할 수 없다는 내용도 있었다. 물론, 주행거리와 마모 및 손상을 반영한 가격으로 테슬라에게 다시 판매하거나, 테슬라의 동의하에 제3자에게 차량 판매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었다.
일렉트렉은 과거 자동차 재판매 제한 규정은 주로 한정판 고가 자동차 모델에만 적용됐다며, 사이버트럭은 연간 12만5천대나 생산되며 고가 모델도 아닌데 이 같은 규정은 일반적이지 않다고 전했다.
이정현 미디어연구소(jh7253@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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