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명수 합참의장 후보자, 삼척항 귀순 당시 지휘감독 소홀 사례 추가로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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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삼척항 귀순 사건 당시 경계실패로 징계를 받았던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의 항고심사의결기록이 공개됐다.
앞서 최초 징계의결을 했던 해군본부 군인중앙징계위원회는 2019년 9월 당시 해군 제1함대사령관이던 김 후보자에 대해 "북한 목선 1척이 아무런 제지 없이 삼척항 방파제에 접안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는바, 징계처분자는 북한 목선이 북방한계선(NLL)을 통과하여 1함대 책임해역에 있던 약 57시간 동안 대기 및 이동한 것을 식별하지 못했다"며 견책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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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의 군인·군무원 징계항고심사위원회는 당시 동해 해역방어를 맡았던 김 사령관의 지휘책임이 명확하다고 판단, 원처분보다 그 사유를 명확히 적시했다. 특히 1함대가 2019년 6월12일부터 삼척 목선 귀순 사건이 있었던 6월15일까지 나흘 동안 울릉도∼독도 간 연안기동탐색을 하루만 실시한 사실도 드러났다. 2009년 합참 경계작전 교훈집에는 2009년 10월1일 발생한 귀순선박 사례에 대한 교훈으로 외곽 경비구역 운영 및 외곽 기동탐색 강화 등을 명시했다. 그럼에도 이런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당시 김 후보자는 “지휘관으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가지고 처음에는 항고를 포기하려고 했으나 착잡한 마음으로 항고하게 됐다”고 항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심사위원회는 “지휘책임을 폭넓게 인정하더라도 부작용 우려는 없다. 오히려 그 중요성에 비추어 지휘책임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며 책임을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최근 동해 목선 귀순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해군작전사령관을 맡고 있어 경계작전 미흡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론이 일고 있다. 국방위 소속 민주당 김병주 의원도 이날 “지난번 목선 침투했을 때 해군작전사령관이었고 2019년 삼척항 목선 귀순 때는 1함대 사령관이지 않았나”면서 “(목선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와 7시간 이상 배회했는데 해작사령관은 7시에 (처음) 알았다. 주식투자 이런 것에 정신이 팔린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지난달 동해 귀순 당시) 작전은 전체적으로 다시 합참에 올라와서 진행 과정을 살펴봤고 정상적으로 진행됐다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구현모 기자 li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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