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결과에 폭발한 학부모…학교로 달려갔다 처벌, 왜?
김대영 매경닷컴 기자(kdy7118@mk.co.kr) 2023. 11. 15. 11:21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결과에 불만을 품고 학교를 직접 찾아가 해당 학생들에게 직접 따져 물은 학부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초등학생 학부모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자신의 자녀와 같은 학교 학생인 B양과 C양을 대상으로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학폭위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학교를 찾아 B양과 C양이 있는 교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어 B양을 향해 자신의 자녀가 갖고 있던 휴대전화를 부쉈는지 추궁했다. B양이 울음 터뜨리며 “그런 적 없다”고 하자 “쳐 울지마라 XX”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B양이 앉아 있던 책상을 밀어 넘어뜨렸다.
C양에게는 “(우리 딸에게) 돈 빌린 적 있어, 없어”라고 소리쳤다. C양이 부인하자 “편의점 가서 CCTV 확인하자”면서 왼팔을 세게 잡아당겼다.
A씨는 담임교사가 자신을 밀쳐 책상이 넘어졌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는데도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문 판사는 “A씨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참작하더라도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전후 정황, 과거 전력, 유사 사건과의 균형 등을 종합해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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