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메가시티, 농어촌 전형 폐지 유예될까···오세훈 "6~10년 단계적 서울 편입 필요"

황정원 기자 2023. 11. 1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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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은 15일 서울과 인접 도시를 합치는 '메가시티'와 관련, "'자치구(自治區)'가 아닌 '자치시(自治市)'로 편입, 행정·재정적 유불리가 없도록 하고 6~10년 지난 뒤 단계적으로 '서울시 자치구(自治區)'로의 완전한 통합을 꾀하는 방안을 구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조경태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수도권 인접도시 통합 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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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위' 조경태 위원장 면담
시장이 구청장 되면 42개 권한 행사 못해
기존 자치권, 재정중립성 보장 기간 필요
조경태 "여론조사 한계 있어 하남 찬성 50% 넘어"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조경태(왼쪽) 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시청을 방문, 오세훈 시장과 면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오세훈 서울시장은 15일 서울과 인접 도시를 합치는 '메가시티'와 관련, “‘자치구(自治區)’가 아닌 ‘자치시(自治市)’로 편입, 행정·재정적 유불리가 없도록 하고 6~10년 지난 뒤 단계적으로 ‘서울시 자치구(自治區)’로의 완전한 통합을 꾀하는 방안을 구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조경태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수도권 인접도시 통합 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서울과 수도권 인접도시의 급격한 편입이 이뤄질 경우에는 성공적인 통합을 달성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특별법 제정’에 한시적 행정체계 특례, 재정중립성 확보와 관련된 방안을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보통교부세 불교부 단체’이므로 현재 제도 아래에서는 편입될 지자체도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고, 국고 보조율도 타 광역지자체 대비 10%~30%포인트 낮게 적용받게 된다. 또 ‘경기도 산하 시장’이 ‘서울시 구청장’으로 지위가 바뀌면 도시계획 수립권 등 14개 분야 42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다. 이로 인해 ‘지방자치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데 하나의 ‘특별법’에 관련된 내용을 모두 담으면 현재 대두되는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다.

아울러 김포 등 도농 복합도시에 적용되는 대입 농어촌 특례 전형 폐지도 5∼6년 유예함으로써 해당 지역 수험생들의 불이익과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오 시장은 “특별법에는 어느 한 도시에 국한되지 않고 편입을 희망하는 여러 인접 도시와의 통합 효과와 영향을 고려해 ‘공통적으로 적용될 큰 틀의 원칙’이 담겨야 한다”며 “무엇보다 서울 및 수도권 시민이 원하는 바가 충분히 담겨야 만이 ‘특별법 제정’ 본연의 의미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수도권 인접도시 통합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시민 삶의 질, 도시경쟁력 등 변화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나아가 국가경쟁력과 국토 균형발전에 대해서도 ‘뉴시티 특위’ 차원의 심층 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통합을 희망하는 도시와 서울 시민의 동의가 최우선으로 전제돼야 하며 메가시티와 관련한 논의는 총선과 관계없이 선거 후에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통합 이후에 시민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과 효과에 대해서도 사전에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특위는 국민의힘이 내세운 '메가시티' 구상을 추진할 구체적 방안으로 이번 주 '수도권 도시의 서울 편입' 법안을 발의하면서 본격적인 입법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조경태 위원장은 면담 뒤 백브리핑에서 “여론조사에 한계가 있다고 본다. 하남에서 기존에 찬성이 35%였던 게 제가 전날 받은 자료는 50%가 넘었다"며 “16일 김기현 당대표와 회동을 통해 특별법 속도를 어느 정도로 높일 지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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