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의장 후보자 "9·19군사합의로 군사작전상 제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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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는 15일 "9·19 남북군사합의로 인해 군사작전상 명확하게 제한이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9·19 합의가 아무 효과가 없었던 것이냐'는 정 의원의 질문에 "효과가 있다 없다 지금 평가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지만 군사적 제한 사항이 있는 건 확실하다"며 "군사작전에 있어서는 제한이 없는 게 적의 기만을 대비할 때 가장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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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는 15일 "9·19 남북군사합의로 인해 군사작전상 명확하게 제한이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합참의장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성호·국민의힘 우신구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9·19 합의가 아무 효과가 없었던 것이냐'는 정 의원의 질문에 "효과가 있다 없다 지금 평가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지만 군사적 제한 사항이 있는 건 확실하다"며 "군사작전에 있어서는 제한이 없는 게 적의 기만을 대비할 때 가장 좋다"고 말했다.
9·19 합의 때문에 군 방위태세에 어떤 지장이 있냐는 우 의원의 물음에는 "감시능력 태세에서 공간적·시간적 문제가 있고 적의 후면을 실시간 감지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훈련에 있어서는 서북도서에서 K-9(자주포) 순환교육을 훈련할 때 문제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덧붙였다.
군은 9·19 합의 체결 전에는 백령도와 연평도에서 연간 2∼3회가량 K-9 실사격 훈련을 해왔으나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 설정된 해상 완충수역으로의 포사격이 전면 중지됨에 따라 관련 훈련을 서북도서에서는 하지 않아 왔다.
김 후보자는 또 '우리만 지키는 합의가 평화의 징검다리 역할을 충분히 해 왔느냐'는 우 의원 지적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cla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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