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집시법 위반’ 민주노총 관계자 출석 요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이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에서 소음 기준을 넘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관계자들에 대해 출석을 요구했다.
15일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상 소음 기준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관계자 4명에게 지난 13일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해당 집회와 관련해 서울 남대문경찰서도 민주노총 지도부 2명에게 출석을 요구한 상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관계자 4명 출석요구서 발송
남대문서도 지도부 2명 출석 요구…차로 점거 혐의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경찰이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에서 소음 기준을 넘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관계자들에 대해 출석을 요구했다.
15일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상 소음 기준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관계자 4명에게 지난 13일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대상이나 출석 날짜는 수사 사항으로 밝히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 11일 서대문구 서대문역과 종로구 독립문역 사이에서 주최 측 추산 약 5만명 규모의 전국 노동자대회를 열었다. 이번 노동자대회는 경찰이 지난 9월 불법 집회에 대한 강경 대응을 골자로 하는 ‘집회·시위 문화 개선 방안’을 발표한 이후 처음 열린 대규모 집회였다.
경찰은 민주노총이 서울시청 동쪽 을지로 방면 도로로 행진하던 중 신고 기준을 벗어나 전 차로를 일시 점거했다며 지도부가 집시법상 집회자 준수사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집회와 관련해 서울 남대문경찰서도 민주노총 지도부 2명에게 출석을 요구한 상태다.
경찰은 앞서 “집회·시위 문화 개선 방안대로 준법 집회는 보장하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불법 집회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yckim6452@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전재산 사기 이수영 "결혼 전 빚 공개하니, 남편 연락두절"
- 故설리 눈물 “예쁜 내가 싫었다…‘최상 상품돼라’ 가장 많이 들은 말”
- "남현희, 본인 명의 알려지기 전 벤틀리 매각 시도"
- 채리나 'LG 작전코치' 남편 박용근 우승 축하…"보너스 다 내 거야"
- 블래핑크 제니,한남동 빌라 50억에 매입…전액 현금 지불한듯
- 류준열과 결별 혜리 "카톡 한 개도 안 올 때도"…과거 발언 재조명
- ‘男37세·女19세’ 결혼에 日발칵…“어린이 프로그램서 처음 만나”
- 조인성, 또 선행…탄자니아 아이들 위해 아름다운예술인상 상금 기부
- “이선균 다리털 모자랐나”…국과수 ‘감정불가’ 판정에 경찰 진땀
- “우승 두시간전” 유광점퍼 입고 LG우승 ‘직관’한 일타강사 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