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 미세먼지 억제'…낙동강청,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점검

정종호 2023. 11. 15.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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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유역환경청(이하 낙동강청)은 겨울철 미세먼지를 억제하기 위해 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지자체와 한국환경공단 등 관계기관과 함께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을 집중점검한다고 15일 밝혔다.

주요 대상은 부산·울산·경남 지역 내 질소산화물(NOx)과 휘발성유기화합물(VOC) 등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이다.

집중 점검에 앞서 이달 말까지 사전 점검을 실시해 사업장 스스로 오염물질 관리와 시설개선 등을 선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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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 사업장 대상 내달부터 내년 3월까지…첨단장비 활용
낙동강유역환경청 [낙동강유역환경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낙동강유역환경청(이하 낙동강청)은 겨울철 미세먼지를 억제하기 위해 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지자체와 한국환경공단 등 관계기관과 함께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을 집중점검한다고 15일 밝혔다.

주요 대상은 부산·울산·경남 지역 내 질소산화물(NOx)과 휘발성유기화합물(VOC) 등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이다.

질소산화물과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은 대기에서 미세먼지로 전환되는 대표적 물질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무허가 대기 배출시설 설치 여부와 대기 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 관리기준 준수 여부, 기타 환경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또 사업장 굴뚝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시료를 채취해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도 확인한다.

점검에서는 대기이동측정차량, 드론, 광학가스이미지카메라(OGI) 등 첨단감시장비가 활용된다.

광학가스이미지카메라는 특수한 적외선 파장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400여 종의 가스상 물질을 감지해 이미지나 영상으로 시각화하는 장비다.

집중 점검에 앞서 이달 말까지 사전 점검을 실시해 사업장 스스로 오염물질 관리와 시설개선 등을 선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낙동강청은 이번 집중 점검에서 환경법을 위반하는 업체에 고발과 행정처분 등 엄격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최종원 낙동강청장은 "(이번 점검으로)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jh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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