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절대 안돼" 49개 업종 단체 가세..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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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주요 업종별 단체는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15일 공동 건의했다.
경총을 포함해 49개 업종별 단체는 이날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악 규탄 및 거부권 행사 건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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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주요 업종별 단체는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15일 공동 건의했다.
경총을 포함해 49개 업종별 단체는 이날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악 규탄 및 거부권 행사 건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경총은 공동성명에서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이 통과되고 산업현장에서는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졌다"며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공동성명에는 경총을 비롯해 49개의 주요 업종별 단체(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대한석유협회, 한국철강협회, 대한건설협회 등)와 지방 경총이 참여했다.
이들은 "개정안은 원청업체에 대한 쟁의행위를 정당화시키고 노조의 극단적인 불법쟁의행위를 과도하게 보호해 우리 기업과 경제를 무너뜨리는 악법"이며 "그럼에도 야당이 산업현장의 절규를 무시하고 정략적 판단으로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개악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의 사용자 범위 확대로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가 붕괴되고, 국내 중소협력업체는 줄도산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 꼬집었다.
국내 산업은 업종별로 다양한 협업체계로 구성되어 있고 특히 자동차, 조선 업종의 경우 협력업체가 수백, 수천 개에 달해,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할 경우 1년 내내 협력업체 노조의 교섭 요구나 파업에 대응하게 됐다는 것이 경제계의 지적이다. 이렇게 되면 원청기업은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로 이전할 수 밖에 없고, 국내 중소협력업체가 도산하면서 국내 산업 공동화 현상은 현실화되고 협력업체 종사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해, 산업현장은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로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며 "피해자인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마저 사실상 봉쇄된다면 산업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디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로 우리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막아주시길 간곡하게 호소드린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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