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與뉴시티 특위 만나 "6~10년 간 단계적 서울 편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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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은 15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대도시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구성된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뉴시티 특위)'를 만나 수도권 인접도시 통합 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오세훈 시장도 "수도권 인접도시 통합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시민 삶의 질, 도시경쟁력 등 변화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나아가 국가경쟁력과 국토 균형발전에 대해서도 뉴시티 특위 차원의 심층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며 "메가시티와 관련한 논의는 총선과 관계없이 선거 후에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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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 조경태 위원장 "서울시, 특별법 수시 논의 당부"
특별법에 보조금관리법 개정·자치시 편입안 등 필요
서울에 '자치시' 편입→6~10년 유예 후 '자치구' 전환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15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대도시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구성된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뉴시티 특위)’를 만나 수도권 인접도시 통합 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면담은 지난 6일 김병수 김포시장, 13일 백경현 구리시장과의 만남에 이은 인접 도시 통합 관련 세 번째 회동으로 지난달 ‘메가시티 서울’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추진 중인 뉴시티 특위와 만나 향후 구상을 듣는 자리였다.
조경태 위원장은 면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뉴시티 프로젝트는 오세훈 시장과 총선 이후에도 계속 논의를 이어나자고 했고, 이 어젠더는 일시적인 내용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재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프로젝트로 서로 인식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얘기하는 국가균형발전에도 뉴시티가 유일한 돌파구이고 지방이 소멸하지 않도록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남·전북 등을 초광역화하는 실천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야한다”고 말했다.
김포·구리의 서울 편입 등 메가시티 관련 반대여론이 높은 상황에 대해선 여론조사의 한계를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여론조사를 같은 기관에서 했는데도 지난주엔 찬성이 35%였지만 어제 저녁에 받은 것은 50% 넘게 찬성이 나왔다”며 “국민들이 메가시티에 대해 낯설기도 하고 이를 통해 국가발전을 이루겠다는 점이 설명된다면 찬성률은 높아질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특별법의 내용과 추진 속도도 조율해 나가겠단 입장이다.
조 위원장은 “특별법을 서두를 생각은 없고 당 대표와 회동을 통해 속도를 어느 정도 높일지, 개별적으로 할지 모아서 할지 등을 총체적으로 잡아 발의하겠다”며 “5~6년이나 6~10년 등 유예기간을 담아낼 필요가 있어 김포·구리 등 해당 지자체들이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오세훈 시장도 “수도권 인접도시 통합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시민 삶의 질, 도시경쟁력 등 변화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나아가 국가경쟁력과 국토 균형발전에 대해서도 뉴시티 특위 차원의 심층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며 “메가시티와 관련한 논의는 총선과 관계없이 선거 후에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 인접도시의 급격한 편입이 이뤄질 경우 성공적인 통합 달성이 어려워질 수 있어, ‘특별법 제정’에 이런 내용을 충분히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법에 한시적 행정체계 특례, 재정중립성 확보와 관련된 방안을 담아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보통교부세 불교부 단체’로 현재 제도 아래에서는 편입될 지자체도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한다. 또 국고보조율도 타 광역지자체 대비 10~30%포인트 낮게 적용받는다. 또 ‘경기도 산하 시장’이 ‘서울시 구청장’으로 지위가 바뀌면 도시계획 수립권 등 14개 분야 42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에 ‘자치구’가 아닌 ‘자치시’로 편입, 행정·재정적 유불리가 없도록 하고, 6~10년 지난 뒤 단계적으로 ‘서울시 자치구’로의 완전한 통합을 꾀하는 방안을 구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지방자치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데, ‘특별법’에 관련된 내용을 모두 담으면 현재 대두되는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특별법에는 어느 한 도시에 국한되지 않고 편입을 희망하는 여러 인접 도시와의 통합 효과·영향을 고려해 공통적으로 적용될 큰 틀의 원칙이 담겨야 한다”며 “서울 및 수도권 시민이 원하는 바가 충분히 담겨야 만 ‘특별법 제정’ 본연의 의미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희동 (easts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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