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회계 공시 강제는 위헌" 한국노총 헌법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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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정부의 노조 회계 공시 의무화와 이에 불응할 시 세액공제 혜택을 제한하는 노조법·소득세법 개정안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한국노총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위헌적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 헌법소원 심판 청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어 "노동조합에게 자주성은 곧 생명으로 한국노총은 이번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통해 정부의 노조 통제 시도에 저항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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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정부의 노조 회계 공시 의무화와 이에 불응할 시 세액공제 혜택을 제한하는 노조법·소득세법 개정안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한국노총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위헌적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 헌법소원 심판 청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부는 지난달 1일 노조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1000인 이상 노조는 회계공시 시스템에 결산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불응할 경우엔 노조원들은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올해 초부터 근거 없이 노조의 재정이 불투명하다며 회계 제출을 요구하더니 곧 의무화하고 이를 하지 않으면 세액공제에서 배제하는 개악을 단행했다"며 "정부는 법률상 권한을 뛰어넘어 무차별적이고 공격적으로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조합에게 자주성은 곧 생명으로 한국노총은 이번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통해 정부의 노조 통제 시도에 저항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정부의 시행령이 조합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도 말했다. 정문주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노조와 조합원의 단결권과 평등권, 재산권을 침해할 뿐만이 아니라 조세법률주의, 법률우위의 원칙 등 헌법 질서를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개정 시행령은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되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제87조(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호)에도 위반된다"며 "헌법재판소가 우리 헌법정신에 입각해 판단해서 정부의 노조탄압에 경종을 울려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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