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 스마트하게 준비하자~
나는 매년 연말정산에 많은 시간과 정성을 쏟는 편이다. 기왕이면 더 많이 환급받는 게 좋으니까라는 생각이다. 사회 초년생인 나도 돌려받는 금액이 적지 않은데, 어떤 방식과 전략을 견지하느냐에 따라 돌려받는 액수의 차이가 상당히 클 것이다.
마침 국세청에서 10월 31일부터 더욱 개선된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간소화자료 일괄보기’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내게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는 총 3개의 단계가 있다. 먼저,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국세청이 알아서 채워준다. 10~12월 신용카드 예상 사용액을 입력하면 올해 신용카드 공제액을 가늠해볼 수 있다.
이번에 미리보기를 하면서 ‘절세Tip’이라는 항목이 눈에 띄었다. 2000만 명이 넘는 직장인들이 매년 연말정산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연말정산의 핵심이 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와 같은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절세Tip에서는 얼마나 더 사용하면 공제한도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지 금액이 계산된다.
또한, 어떤 항목을 더 쓰면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도 확인 가능하다. 예를 들어, 공제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할 때는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영화/신문/박물관/미술관 사용분의 공제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금액 중 300만 원을 한도로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나온다.
그리고 총급여의 25% 이상을 사용해야 신용카드, 체크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만약 내가 25%보다 덜 쓴다면 공제를 받기가 어려우므로 신용카드의 여러 혜택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그렇지만 25%를 초과하는 경우엔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등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는 3개년 추이를 표 이외에 막대 그래프와 꺾은선 그래프로도 확인 가능하다. 그래프로 보면 가독성이 높아져 내 연말정산 상황을 바로 이해할 수 있다.
공제항목별 현황에서는 내 연금보험료가 얼마나 공제됐는지, 특별소득공제는 어땠는지, 세액공제는 3년간 어떻게 되어왔는지 파악할 수 있다. 이밖에도 다양한 항목(교육비, 의료비, 주택자금, 연금저축, 보장성보험료, 기부금 등)에서 3년간의 공제액과 올해 예상액을 살펴볼 수 있으니 적극 참고하기 바란다.
정부는 근로자들의 연말정산 공제항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오고 있다. 대표적인 것들을 몇가지 소개해보고자 한다. 먼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금’이다. 개인이 고향에 기부하면 지역을 살릴뿐만 아니라, 답례품과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기부액이 10만 원 이하이면 무려 10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10만 원을 초과하면 16.5%의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다음은 연금저축이다. 일정기간 납입하면 나중에 매월 연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사적연금’이다.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연금저축에 납입하는 금액의 세액공제 한도를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늘렸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 퇴직연금을 포함하면 공제액은 700만 원에서 900만 원까지 확대된다. 총급여(5500만 원)와 종합소득금액(4500만 원)에 따라 13.2~16.5%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다음으로는 문화생활비 소득공제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가 신용, 직불, 선불카드, 현금 등 사용액이 25%가 넘는 경우 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종이신문 구독료, 올해 7월 1일부터는 영화 티켓에 대한 소득공제도 적용되고 있으니 문화생활도 즐기고 소득공제도 알뜰하게 받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소득공제율이 높은 항목들의 비중을 늘리는 것이다. 신용카드는 15% 적용을 받는데, 현금영수증과 도서, 공연 등은 30%, 전통시장은 40%, 대중교통은 무려 80%의 적용을 받는다. 이런 점을 꼭 기억해둘 것!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의 연말정산 요약을 보며 그간의 총급여와 기납부세액, 차감징수세액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내가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오고 있는지, 전략을 점검해볼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다.
(위 내용 참조=국세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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