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몰래 들어가 옷 뒤진 남성…영장 기각에 피해자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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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에서 현관문이 잠시 열린 틈을 타 이웃 여성의 집에 몰래 들어간 4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경찰이 이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피해자가 불안에 떨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보호·지원에 집중하며 추가 피해가 없도록 할 것"이라며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에 넘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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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연합뉴스) 김솔 기자 = 경기 광명시에서 현관문이 잠시 열린 틈을 타 이웃 여성의 집에 몰래 들어간 4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경찰이 이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피해자가 불안에 떨고 있다.
경기 광명경찰서는 야간 주거침입 절도 미수 등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9시 3분께 B씨가 홀로 거주하는 광명시 소재 주택에 몰래 들어가 수 분간 머무르며 옷가지를 훔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잠시 현관문을 열어두고 방에 들어간 틈을 타 내부에 몰래 들어간 뒤 세탁기에 다가가 옷가지를 뒤지다가 B씨에게 발각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B씨 집 내부에 설치돼있던 홈캠에는 A씨가 문틈으로 들어와 현관에 세워져 있는 침대 매트리스 뒤에 숨어있다가 이동하는 모습이 촬영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2시간여 뒤 인근에서 A씨를 발견, 임의동행해 조사했다.
B씨와 아파트 같은 층에 살고 있는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에게 스마트 워치를 지급하고 인근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당분간 임시숙소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하는 등 조처했다.
또 사건 발생 이튿날인 지난 1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A씨의 주거와 직업이 일정해 도주할 우려가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당장 같은 층에 사는 A씨가 불구속 상태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 B씨는 큰 불안에 떨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얼마 전까지 경찰이 제공한 임시숙소에서 지냈던 B씨는 원래 살던 집에 잠시 들렀다가 우연히 A씨를 마주치기도 했다.
언제 또다시 A씨를 마주칠지 모르는 상황에서 B씨는 결국 이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보호·지원에 집중하며 추가 피해가 없도록 할 것"이라며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에 넘길 것"이라고 말했다.
s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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