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업종별 단체 “노란봉투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간곡히 호소”

구교형 기자 2023. 11. 15.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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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와 주요 업종별 단체 대표들이 15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악 규탄 및 거부권 행사 건의’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경총 제공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주요 업종별 단체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경총을 포함해 49개 업종별 단체는 15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악 규탄 및 거부권 행사 건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개정안은 원청업체에 대한 쟁의행위를 정당화시키고 노조의 극단적인 불법쟁의행위를 과도하게 보호해 우리 기업과 경제를 무너뜨리는 악법”이라며 “사용자 범위 확대로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가 붕괴되고, 국내 중소협력업체는 줄도산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 주장했다.

국내 산업은 업종별로 다양한 협업체계로 구성돼 있고, 자동차·조선 업종의 경우 협력업체가 수백~수천개에 달해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할 경우 1년 내내 협력업체 노조의 교섭 요구나 파업에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다.

전기·배관·골조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수십개 협력업체가 참여하는 건설 업종의 경우 협력업체가 파업을 진행해 아파트 건설이 중단되면 일반 국민에게까지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도 했다.

이들 단체는 “이렇게 되면 원청기업은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로 이전할 수밖에 없고, 중소협력업체가 도산하면서 국내 산업 공동화 현상은 현실화되고 협력업체 종사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할 것”이라고 했다.

노란봉투법이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해 산업현장이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로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이들 단체는 “단체교섭과 파업 대상이 임금 등 근로조건에 더해 고도의 경영상 판단, 재판 중인 사건까지 확대된다면 산업 현장은 파업과 실력행사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관행이 더욱 고착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을 상대로 노란봉투법에 대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우리 노사관계를 파탄내고, 산업 생태계를 뿌리째 흔들어 미래세대의 일자리까지 위협하는 악법”이라며 “부디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로 우리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막아주시길 간곡하게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공동 성명에는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대한석유협회, 한국철강협회, 대한건설협회 등 주요 업종별 단체가 참여했다.

구교형 기자 wassup0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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