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화물차 지입제 피해 신고 받는다… 영세 차주 권리 보호 차원

박찬규 기자 2023. 11. 15. 11: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0일부터 지입제 피해 2차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운송사의 지입차주에 대한 부당행위와 불법 대폐차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윤상 국토교통부 이윤상 교통물류실장은 "영세한 지입차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근본적인 지입제 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입제 피해 신고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지입차의 명의를 실소유자인 지입차주로 변경시키는 등 화물운송시장의 비정상적인 제도를 정상화하기 위해 국회에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은 서울 양천구 서부화물트럭터미널에 주차된 화물차. 사진 속 화물차는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뉴시스
국토교통부는 오는 20일부터 지입제 피해 2차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운송사의 지입차주에 대한 부당행위와 불법 대폐차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한다고 밝혔다. 2차 신고기간은 11월20일부터 2024년 2월20일까지로 4주 동안 진행한 1차 신고기간보다 3배 늘어났다.

지입제 피해 집중 신고기간은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인 지입제 개혁 일환으로 운영하고 있다. 지입제 피해사례와 제도 개선 등을 제안하고자 하는 경우 물류신고센터 누리집을 통해 접수하거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국토교통부가 1차 신고기간에 접수된 피해사례 중 지자체 및 국세청, 경찰청으로 조사·수사 의뢰한 329건은 연내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 중 운송사가 번호판 사용료 등 부당한 금전을 수취한 54건은 보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므로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조사하여 행정처분 등을 조치한다.

국토교통부는 운송사 단체인 일반화물협회의 대폐차 신고업무를 점검했다. 노후화 등을 이유로 사용 중인 기존 차량을 신규 차량으로 변경하는 행위를 점검 결과 영업권 매매(번호판 장사) 등을 목적으로 한 38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직권취소·감차처분 등을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협회가 불법적인 행위를 묵인한 사실이 확인돼 협회의 대폐차 신고업무 수행 적절성을 면밀하게 검토할 계획이다.

이윤상 국토교통부 이윤상 교통물류실장은 "영세한 지입차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근본적인 지입제 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입제 피해 신고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지입차의 명의를 실소유자인 지입차주로 변경시키는 등 화물운송시장의 비정상적인 제도를 정상화하기 위해 국회에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찬규 기자 star@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