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화물차 지입제 피해 신고 받는다… 영세 차주 권리 보호 차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0일부터 지입제 피해 2차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운송사의 지입차주에 대한 부당행위와 불법 대폐차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윤상 국토교통부 이윤상 교통물류실장은 "영세한 지입차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근본적인 지입제 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입제 피해 신고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지입차의 명의를 실소유자인 지입차주로 변경시키는 등 화물운송시장의 비정상적인 제도를 정상화하기 위해 국회에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입제 피해 집중 신고기간은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인 지입제 개혁 일환으로 운영하고 있다. 지입제 피해사례와 제도 개선 등을 제안하고자 하는 경우 물류신고센터 누리집을 통해 접수하거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국토교통부가 1차 신고기간에 접수된 피해사례 중 지자체 및 국세청, 경찰청으로 조사·수사 의뢰한 329건은 연내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 중 운송사가 번호판 사용료 등 부당한 금전을 수취한 54건은 보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므로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조사하여 행정처분 등을 조치한다.
국토교통부는 운송사 단체인 일반화물협회의 대폐차 신고업무를 점검했다. 노후화 등을 이유로 사용 중인 기존 차량을 신규 차량으로 변경하는 행위를 점검 결과 영업권 매매(번호판 장사) 등을 목적으로 한 38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직권취소·감차처분 등을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협회가 불법적인 행위를 묵인한 사실이 확인돼 협회의 대폐차 신고업무 수행 적절성을 면밀하게 검토할 계획이다.
이윤상 국토교통부 이윤상 교통물류실장은 "영세한 지입차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근본적인 지입제 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입제 피해 신고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지입차의 명의를 실소유자인 지입차주로 변경시키는 등 화물운송시장의 비정상적인 제도를 정상화하기 위해 국회에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찬규 기자 star@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으악!" 에버랜드 티익스프레스, 수십미터 상공서 '공포의 멈춤' - 머니S
- "카톡 한 개도 안 올 때도"… 류준열·혜리, '결별' 암시? - 머니S
- '향년 47세'…'원투' 오창훈, 대장암 4기 투병 끝 사망 - 머니S
- [르포] "플라스틱 주세요"… 또다른 쓰레기? 카페 '종이 빨대'는 - 머니S
- 엄정화 고백 "방시혁과 '우결' 안한 것 후회" - 머니S
- 최태원·노소영, 감정 다툼 격화… "가정 깬 것 벌 받아야" vs "언플 유감" - 머니S
- "연인→동료로"… 류준열·혜리, 7년 공개열애 끝 - 머니S
- 한혜진 500평 홍천집 '플렉스'… "또 일 저질렀네" - 머니S
- [Z시세] "2만평 고추밭 제 거예요"… 꿈을 재배하는 20대 농부들 - 머니S
- '61세' 서정희 열애설, "연하의 건축가와 재혼 전제" - 머니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