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업체 법령 중대 위반시 과징금 최고 3600만원 분납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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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16일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측량업체가 공간정보관리법 위반 행위를 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해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개정안 시행을 통해 영세한 측량업체의 영업정지에 따른 폐업 위기를 방지하는 등 민생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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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영세한 측량업체의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2022년에 도입한 영업정지 대체과징금제도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라 측량업체가 공간정보관리법 위반 행위를 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해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법령상 14개 위반 행위 가운데 경고·등록취소를 제외한 8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1~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다. 과징금은 영업정지 1개월당 400만원으로 설정, 중대 위반 행위시 부과되는 가산금(½)을 고려해 최고 360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영세 업체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분할 납부 또는 납부 기한을 6개월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총 3회에 걸쳐 2개월 간격으로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예컨대 2023년 11월 납부기한을 연기한 경우 1회 2024년 1월→2회 3월→3회 5월로 연기할 수 있다. 개정안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위반 행위 가운데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수혜 범위를 넓혔다.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개정안 시행을 통해 영세한 측량업체의 영업정지에 따른 폐업 위기를 방지하는 등 민생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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