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환자' 466명 무더기 입건…사무장병원서 보험금 100억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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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병원서류를 발급해 100억원대 보험금을 가로챈 사무장병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최근 부산 모 의원 병원장 A씨(50대)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의사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아울러 이 병원을 이용한 허위 입원환자 466명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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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병원서류를 발급해 100억원대 보험금을 가로챈 사무장병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최근 부산 모 의원 병원장 A씨(50대)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의사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아울러 이 병원을 이용한 허위 입원환자 466명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2009년 7월부터 의사면허를 대여 받아 부산에서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뒤 1주에 2~3회 통원 치료를 받은 환자들과 짜고 평균 2~3주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입원확인서 등을 발급했다. 이후 국민건강관리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50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해당 의원은 X레이 영상자료, 혈액검사 등 입원 검사를 비롯한 진료기록부·처방내역 등 허위 진료기록을 꼼꼼히 만들어 장기간 범행이 이뤄질 수 있게 했다.
허위 입원환자 466명은 여러 보험사 상품을 중복 가입하고 보험사에 입원 치료 보험금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총 50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최대 1억원의 보험금을 챙긴 환자도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금감원(보험사기대응단), 보험협회 등 관계기관 공조해 방대한 진료기록을 압수·분석해 장기간 이뤄진 의원과 허위 입원환자의 범행을 밝혀냈다.
경찰은 이들의 부동산 등 11억2000만원 상당을 기소 전 추징보전 신청해 범죄수익으로 환수·보전 조치했다.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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